임광현 의원, 침체된 내수 활성화 위한 '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 제안
- 조특법 일부개정, △100억원 이하는 현행 0.3%에서 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현행 0.2%(100억원 초과분)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 현행 0.03%(500억원 초과분)에서 0.06%로 확대 적용 개정안 제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2-04 1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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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이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 5,868명으로,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20년 89만 5,379명보다 더 높은 수치이며,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의 소비지출 규모 역시 제자리걸음이라면서, 2024년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62조 3,600억 원으로 전분기 262조 613억 원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2024년 3분기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0.5%였는데 증가율이 1/5로 쪼그라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골목상권에서 쓰는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용인정을 늘려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내수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부는 추경으로 곳간을 열어 민생 지출을 늘리고,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돈을 풀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되어 어려운 골목상권이 보릿고개를 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냐”며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업무추진비는 주요 지출처가 소비성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해당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고사 직전인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기력회복제가 될 것이고,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가 상향되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출 증대와 경영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작아 보이는 정책이지만 그 효과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업업무 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100억원 이하는 현행 0.3%에서 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현행 0.2%(100억원 초과분)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현행 0.03%(500억원 초과분)에서 0.06%로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기자 회견 전문>
저는 오늘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기 위한‘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 5,868명으로,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20년 89만 5,379명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민간의 소비지출 규모 역시 제자리걸음입니다. 2024년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62조 3,600억 원으로 전분기 262조 613억 원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2024년 3분기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0.5%였는데 증가율이 1/5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도 나서줘야 합니다. 골목상권에서 쓰는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용인정을 늘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내수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부는 추경으로 곳간을 열어 민생 지출을 늘리고,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돈을 풀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되어 어려운 골목상권이 보릿고개를 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일반법인 전체의 사내유보금은 약 2,801조원으로 2020년 2,140조원 대비 661조원 증가했습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기업들이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쓰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년 코로나 당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를 1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더니,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 신고 법인수는 '19년 78만 7,438곳에서 '20년 83만 8,008곳으로, 신고액은 '19년 11조 1,641억원에서 '20년 11조 7,46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의 업무추진비는 주요 지출처가 소비성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고사 직전인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기력회복제가 될 것이고, 단비가 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가 상향되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출 증대와 경영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정책이지만 그 효과는 클 것입니다.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업업무 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100억원 이하는 현행 0.3%에서 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현행 0.2%(100억원 초과분)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현행 0.03%(500억원 초과분)에서 0.06%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초과 한도 손금 인정 시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이나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지출은 제외합니다. 코로나 시기 개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부도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상향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에 온기가 돌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통계 참고자료>
1. 신규ㆍ폐업사업자 통계
- (폐업사업자) '20년 89만 5,379 / '21년 88만 5,173 / '22년 86만 7,292 /
'23년 98만 5,868
- (신규사업자) '20년 151만 8,139 / '21년 145만 6,216 / '22년 135만 482 /
'23년 127만 4,702
-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 '20년 58.9% / '21년 60.8% / '22년
64.2% / '23년 77.3%
- '23년은 최근 4년 중 폐업사업자수 최고치,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최고치
2. 민간최종소비지출(계절조정, 실질)
'24년 4분기 262조 3,600억원, 전분기(3분기) 대비 0.1% 증가
- '24년 3분기 262조 613억원, 전분기(2분기) 대비 0.5% 증가
'24년 2분기 260조 5,925억원
3. 사내유보금 통계
-(사내유보금=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일반법인 기준)
- '20년 2,140조 / '21년 2,254조 / '22년 2,541조 / '23년 2,801조
4. 기업 업무추진비 통계
-'19년 기준, 신고법인수 78만 7,438곳, 업무추진비 규모 11조 1,641억원
-'20년 기준, 신고법인수 83만 8,008곳, 업무추진비 규모 11조 7,4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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