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7-19 08:39:1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해당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소
득공제를 적용한다는 세제상지원 규정이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은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란?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 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 된다.
①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총액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근로시간 합계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개념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득공제 지원내용
기업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 금액 = ①+②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50%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50%

 

상시근로자의 경우

2018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 원 한도)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서보영 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소득공제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4서식)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A

 

Q.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수령 중인 경우
1)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는지,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_
1)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따라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원천세과-71 2010.1.22.).
2)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실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원천-250 2009.03.27., 원천세과-71 2010.1.22.). 

<글/ 서보영 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배화여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