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위법·부당하게 과세처분된 세액 최근 5년간 총 144억원에 달해
- 국세청 18년~22년‘고충민원’접수된 명의도용(대여) 과세처분 취소요청 총 703건
‘인용불가(169건)’, ‘취하 등(374건)’ 제외한 인용 건수 160건, 인용 감세액 약 144억원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접근 어려운 노숙인등 사회적 약자 감안하면 피해 규모 더 클 것
장혜영 의원, “명의도용범죄로부터 시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 제도 개선 시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0-26 1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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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년간 명의도용(대여)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과세처분 세액이 총 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중 하나인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통해 과세처분 취소요청이 인용된 160건에 해당하는 감세액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노숙인·장애인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노숙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법·부당한 명의도용 및 대여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명의도용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복 청구기간 세분화 등 권리구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명의도용(대여) 과세처분 취소 요청 고충민원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까지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명의도용(대여) 과세처분 취소요청은 총 703건이며 청구세액은 약 98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관과 직권시정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용된 건수는 총 160건이며 인용 감세액은 약 144억원이다. ‘고충민원 처리제도’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등 법정 기한 내 ‘불복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전 권리구제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명의도용(대여) 피해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명의도용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 및 장애인의 경우 어렵고 복잡한 법적 불복수단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탓에 명의도용(대여) 피해 전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 중 피해 경험’ 유형 중 ‘구타 및 가혹행위’ 다음으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명의도용 및 사기’로 나타났으며, 지난 2월에는 노숙인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자금을 유통한 명의도용범죄 일당이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숙인 시설 등 입소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검증하는 등 제한적인 사전 예방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노숙인 시설 및 입소자 통계 수집 현황’ 자료를 보면 ’22년 12월 기준 6,566명의 입소자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거리노숙인’ 및 ‘쪽방주민’까지 포함한 전체 노숙인 14,404명(「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노숙인 시설 입소자 이외에는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장혜영 의원은 “노숙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범죄 관련 정부의 대책은 특정 집단을 원천차단하는 방식으로서 범죄 예방 및 근절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노숙인과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데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불복 청구기간 확대 및 권리구제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또 “노숙인과 장애인이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대여하는 이유는 결국 생계와 주거 문제 등 부족한 사회안전망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명의도용(대여) 과세처분 취소 요청 고충민원 처리현황(건, 백만원)
연도 | 처리 건수 | 청구세액 합계 | 인용 감세액 | |||
계 | 인용 | 인용불가 | 취하 등 | |||
2018년 | 129 | 24 | 22 | 83 | 9,343 | 1,204 |
2019년 | 167 | 33 | 51 | 83 | 22,325 | 2,454 |
2020년 | 143 | 38 | 36 | 69 | 45,182 | 7,936 |
2021년 | 152 | 41 | 30 | 81 | 14,823 | 2,203 |
2022년 | 112 | 24 | 30 | 58 | 6,677 | 606 |
합계 | 703 | 160 | 169 | 374 | 98,350 | 14,403 |
(자료출처: 국세청)
노숙인 시설 및 입소자 통계 수집 현황(개, 명)
연 도 | 1월 수집 (12월말 기준) | 4월 수집 (3월말 기준) | 7월 수집 (6월말 기준) | 10월 수집 (9월말 기준) | ||||
시설 | 입소자 | 시설 | 입소자 | 시설 | 입소자 | 시설 | 입소자 | |
’21년 | 148 | 7,423 | 147 | 7,285 | 149 | 7,122 | 148 | 6,987 |
’22년 | 147 | 6,905 | 147 | 6,888 | 147 | 6,844 | 147 | 6,819 |
’23년 | 148 | 6,566 | | | | | | |
* ’22년 3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매분기 전체 자료(중복 포함)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받음 (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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