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위법·부당하게 과세처분된 세액 최근 5년간 총 144억원에 달해

국세청 18년~22년‘고충민원’접수된 명의도용(대여) 과세처분 취소요청 총 703건
‘인용불가(169건)’, ‘취하 등(374건)’ 제외한 인용 건수 160건, 인용 감세액 약 144억원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접근 어려운 노숙인등 사회적 약자 감안하면 피해 규모 더 클 것
장혜영 의원, “명의도용범죄로부터 시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 제도 개선 시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0-26 1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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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년간 명의도용(대여)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과세처분 세액이 총 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중 하나인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통해 과세처분 취소요청이 인용된 160건에 해당하는 감세액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노숙인·장애인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노숙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법·부당한 명의도용 및 대여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명의도용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복 청구기간 세분화 등 권리구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명의도용(대여) 과세처분 취소 요청 고충민원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까지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명의도용(대여) 과세처분 취소요청은 총 703건이며 청구세액은 약 98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관과 직권시정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용된 건수는 총 160건이며 인용 감세액은 약 144억원이다. ‘고충민원 처리제도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등 법정 기한 내 불복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전 권리구제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명의도용(대여) 피해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명의도용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 및 장애인의 경우 어렵고 복잡한 법적 불복수단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탓에 명의도용(대여) 피해 전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 중 피해 경험유형 중 구타 및 가혹행위다음으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명의도용 및 사기로 나타났으며, 지난 2월에는 노숙인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자금을 유통한 명의도용범죄 일당이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숙인 시설 등 입소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검증하는 등 제한적인 사전 예방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노숙인 시설 및 입소자 통계 수집 현황자료를 보면 ’2212월 기준 6,566명의 입소자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는 거리노숙인쪽방주민까지 포함한 전체 노숙인 14,404(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노숙인 시설 입소자 이외에는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장혜영 의원은 노숙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범죄 관련 정부의 대책은 특정 집단을 원천차단하는 방식으로서 범죄 예방 및 근절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노숙인과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데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불복 청구기간 확대 및 권리구제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또 노숙인과 장애인이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대여하는 이유는 결국 생계와 주거 문제 등 부족한 사회안전망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명의도용(대여) 과세처분 취소 요청 고충민원 처리현황(, 백만원)

연도

처리 건수

청구세액

합계

인용

감세액

인용

인용불가

취하 등

2018

129

24

22

83

9,343

1,204

2019

167

33

51

83

22,325

2,454

2020

143

38

36

69

45,182

7,936

2021

152

41

30

81

14,823

2,203

2022

112

24

30

58

6,677

606

합계

703

160

169

374

98,350

14,403

(자료출처: 국세청)

 

노숙인 시설 및 입소자 통계 수집 현황(, )

연 도

1 수집

(12월말 기준)

4 수집

(3월말 기준)

7 수집

(6월말 기준)

10 수집

(9월말 기준)

시설

입소자

시설

입소자

시설

입소자

시설

입소자

’21

148

7,423

147

7,285

149

7,122

148

6,987

’22

147

6,905

147

6,888

147

6,844

147

6,819

’23

148

6,566

 

 

 

 

 

 

 

* ’22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매분기 전체 자료(중복 포함)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받음 (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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