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등 의혹 "사실 아니다”
- 주택 청약·자녀 교육 목적 위장전입 의혹 제기한 유경준 의원 발언에 해명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8-17 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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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세 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 발언에 대해, 후보자는 청약 당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고,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또 LH보유 후보자분양신청서에도 후보자의 부양가족수는 2명(배우자‧자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후보자는 청약저축 불입횟수/불입액에 의거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당첨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주택 입주자공고에 따르면, “해당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므로, 공고일 당시 후보자의 노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도 3년이상 등재된 경우도 없다고 해명했다.<*후보자 노모는 ’10.8~’11.11월까지 15개월간 후보자의 세대원으로 등재>
따라서, 모친이 주소지를 후보자 주소지로 옮긴 것과 청약가점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유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모친은 2010년 8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김 후보자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어 김 후보자 가족의 주소는 5개월 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겨졌다.
김 후보자 자신과 노모, 아내와 딸, 처제 등 5명이 방 3칸짜리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이다. 거주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10개월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 입장>
□(후보자 가족)2015년 7월 서울아파트에 입주한 배우자는 딸의 학업 편의를 위해 북아현동 아파트를 2017년 11월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자곡동 주택과 북아현동을 오가며 생활하였음
○(후보자) 부산청장 관사와 차장 관사는 단지 숙소로 이용하였을 뿐이며 후보자의 주소지는 자곡동으로, 주말 및 서울 출장 시 자곡동 주택에 실거주 하였으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님
□(실거주 입증)해당 주소지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주변 신용카드 사용액, 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 공과금 우편물, 각종 영수증 등이 있으며,
○특히, 해당 주택의 경우 임대인인 LH가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매년 실거주여부를 점검한 바 있고, 이는 LH에서 작성한 “거주지실태조사표”에서도 확인됨
해당 기사의 논리에 따르면, 서울에 가족들과 살고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체 직원 등이 근무형편에 따라 주중에는 지방의 직장 근처 원룸이나 합숙소에서 머무르다가 주말에 서울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서울 집에서 실거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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