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법령개정 전.후 세무상 비용인정액 계산 비교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2-19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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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계속하여 이월공제 하도록 개정

(종전) 처분 후 19년차에 8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10년차에 전액 공제

(사례1) 승용차를 2020.1.1. 1억원에 취득하여 2년 보유 후 2022.1.12천만원에 처분시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처분연도)

2023

(1년차1))

2024

(2년차)

2025

(3년차)

2026

(4년차)

2027

(5년차)

2028

(6년차)

2029

(7년차)

개정전

감가상각비

8,000

8,000

 

 

 

 

 

 

 

 

16,000

처분손실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64,0002)

개정후

감가상각비

8,000

8,000

 

 

 

 

 

 

 

 

16,000

처분손실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64,000

1) 처분시점부터 경과한 사업연도

2) 처분손실: 64,000천원 = 100,000천원(취득가액) - 16,000천원(감가상각 누계액) - 20,000천원(처분금액)

처분손실 64,000천원은 처분 후 10년이 되기 전에 전액 공제되므로 개정 전과 후에 차이가 없음

 

(사례2) 승용차를 2020.1.1. 2억원에 취득하여 2년 보유 후 2022.1.1.2천만원에 처분시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처분연도)

2023

(1년차1))

2024

(2년차)

2025

(3년차)

2026

(4년차)

2027

(5년차)

2028

(6년차)

2029

(7년차)

2030

(8년차)

2031

(9년차)

2032

(10년차)

2033

(11년차)

2041

(19년차)

2042

(20년차)

개정전

감가상각비

8,000

8,000

 

 

 

 

 

 

 

 

 

 

 

 

 

 

 

16,000

처분손실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4,000

 

 

 

 

164,0002)

개정후

감가상각비

8,000

8,000

 

 

 

 

 

 

 

 

 

 

 

 

 

 

 

16,000

처분손실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

164,000

1) 처분시점부터 경과한 사업연도

2) 처분손실: 164,000천원 = 200,000천원(취득가액) - 16,000천원(감가상각 누계액) - 20,000천원(처분금액)

처분손실 164,000천원은 종전에는 10년차인 2032년에 잔액 84,000천원을 전액 공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연간 8백만원 한도로 계속 이월공제

하여야 하므로 2042년까지 공제시기가 연장됨

<개정 취지>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분손실 연간 비용한도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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