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법령개정 전.후 세무상 비용인정액 계산 비교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2-19 12:00:09
<법령개정사항>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계속하여 이월공제 하도록 개정
(종전) 처분 후 1~9년차에 8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10년차에 전액 공제
○ (사례1) 승용차를 2020.1.1. 1억원에 취득하여 2년 보유 후 2022.1.1에 2천만원에 처분시
(천원)
구 분 | 2020 | 2021 | 2022 (처분연도) | 2023 (1년차주1)) | 2024 (2년차) | 2025 (3년차) | 2026 (4년차) | 2027 (5년차) | 2028 (6년차) | 2029 (7년차) | 계 | |
개정전 | 감가상각비 | 8,000 | 8,000 | | | | | | | | | 16,000 |
처분손실 | |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64,000주2) | |
개정후 | 감가상각비 | 8,000 | 8,000 | | | | | | | | | 16,000 |
처분손실 | |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64,000 |
주1) 처분시점부터 경과한 사업연도
주2) 처분손실: 64,000천원 = 100,000천원(취득가액) - 16,000천원(감가상각 누계액) - 20,000천원(처분금액)
※ 처분손실 64,000천원은 처분 후 10년이 되기 전에 전액 공제되므로 개정 전과 후에 차이가 없음
○ (사례2) 승용차를 2020.1.1. 2억원에 취득하여 2년 보유 후 2022.1.1.에 2천만원에 처분시
(천원)
구 분 | 2020 | 2021 | 2022 (처분연도) | 2023 (1년차주1)) | 2024 (2년차) | 2025 (3년차) | 2026 (4년차) | 2027 (5년차) | 2028 (6년차) | 2029 (7년차) | 2030 (8년차) | 2031 (9년차) | 2032 (10년차) | 2033 (11년차) | ~ | 2041 (19년차) | 2042 (20년차) | 계 | |
개정전 | 감가상각비 | 8,000 | 8,000 | | | | | | | | | | | | | | | | 16,000 |
처분손실 | |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4,000 | | | | | 164,000주2) | |
개정후 | 감가상각비 | 8,000 | 8,000 | | | | | | | | | | | | | | | | 16,000 |
처분손실 | |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4,000 | 164,000 |
주1) 처분시점부터 경과한 사업연도
주2) 처분손실: 164,000천원 = 200,000천원(취득가액) - 16,000천원(감가상각 누계액) - 20,000천원(처분금액)
※ 처분손실 164,000천원은 종전에는 10년차인 2032년에 잔액 84,000천원을 전액 공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연간 8백만원 한도로 계속 이월공제
하여야 하므로 2042년까지 공제시기가 연장됨
<개정 취지>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분손실 연간 비용한도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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