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관세청, 日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800억대 패소…관세행정 신뢰도 떨어뜨려
- 2019년 관세소송 패소율 36%… 토해낸 세금만 1천억원 넘어
다국적기업 소송 패소율 2017년 7%에서 2019년 41%로 상승
가산세 징수액보다 돌려준 환급 금액이 400억원 더 많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11 1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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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 기업들이 특허 및 노하우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수입설비의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부터 3심까지 전부 패소해 부과한 세액 약 700억원과 환급가산금 109억원, 소송비용 4억원을 돌려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소송 현황 자료(`15 ~ `19)’를 분석한 결과, 관세청은 지난 5년 동안 소송 패소로 3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패소율이 2016년 17%에서 2019년에는 36%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은 일반기업은 15억원인데 반해 다국적기업에 환급한 세액은 일반기업의 5배인 72억원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관세청이 다국적기업과의 고액소송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관세청의 소송 대응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관세청이 소 패소 등으로 환급한 가산세 총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관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1,660억원이고 환급한 가산세는 70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반대로 부과한 가산세는 1,150억원이고 환급 가산세는 400억원이 더 많은 1,55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관세청의 높은 패소율은 관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관세청은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과세품질과 소송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소송 패소현황, 연도별 가산세 부과·환급 현황>
<관세소송 패소 현황: 전체>
구 분 | 확정판결 결과 | 패소에 따른 환급세액 | 패소비용 (소송비용+환급가산금) | ||
승소건수 | 패소건수 | 패소율 | |||
2019년 | 51 | 29 | 36% | 1,080억원 | 139억원 |
2018년 | 45 | 21 | 32% | 148억원 | 15억원 |
2017년 | 69 | 17 | 20% | 993억원 | 116억원 |
2016년 | 72 | 15 | 17% | 92억원 | 11억원 |
2015년 | 54 | 37 | 41% | 293억원 | 77억원 |
합 계 | 291 | 119 | 29% | 2,606억원 | 358억원 |
<관세소송 패소 현황: 다국적기업>
구 분 | 확정판결 결과 | 패소에 따른 환급세액 | 패소비용 (소송비용+환급가산금) | ||
승소건수 | 패소건수 | 패소율 | |||
2019년 | 7 | 5 | 41% | 809억원 | 120억원 |
2018년 | 11 | 4 | 26% | 121억원 | 12억원 |
2017년 | 24 | 2 | 7% | 86억원 | 14억원 |
2016년 | 9 | 2 | 18% | 88억원 | 10억원 |
2015년 | 9 | 8 | 47% | 202억원 | 55억원 |
합 계 | 60 | 21 | 26% | 1,306억원 | 211억원 |
<연도별 가산세 부과·환급 현황>
(단위: 억원, 천건)
구 분 | 부과 | 환급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2019년 | 1,148 | 96 | 1,554 | 1 |
2018년 | 1,361 | 134 | 807 | 1 |
2017년 | 1,660 | 113 | 233 | 1 |
2016년 | 1,733 | 162 | 478 | 1 |
2015년 | 1,660 | 185 | 6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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