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잎 추출 니코틴,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사례 많아
- 관세청, 39개소 적발 후 19개소 폐업, 개소세 체납액 1,116억원 추징 난망
진선미 의원 “관세청 전속고발권 발동 통해 불법업체 근절 및 세수확보 필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0-26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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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액상형 전자담배 줄기뿌리 니코틴 허위신고 내역’에 따르면 총 39개 업체에서 299,576,352ml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체납액이 1,754.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39개의 업체 중 19개 업체가 폐업을 해, 체납액 1,116.4억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은 연초잎 추출 또는 화학물질 합성으로 제조 가능한데, 2021년 이전에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에만 세금을 부과하여,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통관절차를 밟는 일이 많았다.
< 2016년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내역 >(단위 kg)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1∼8월 |
잎(과세) | 17,045 | 6,769 | 6,453 | 54,854 | 1,943 | 잎줄기뿌리 (과세) | 279,727 | 554,421 | 342,533 |
줄기&뿌리(비과세) | 5,329 | 90,418 | 174,668 | 416,603 | 218,046 | ||||
합성(비과세) | 합성 (비과세) | 97,823 | 120,803 | 133,449 | |||||
총 계 | 22,374 | 97,187 | 181,121 | 471,457 | 219,989 | 총 계 | 377,550 | 675,224 | 475,982 |
이러한 문제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후 관세청이 일제조사를 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1ml당 1,799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여 시간을 번 후 폐업을 한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액>
법명 | 세목 | 세액(1ml당) | 징수부처 |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 | 628원 | 지자체 |
지방세법 | 지방교육세 | 276원 | 지자체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기금 | 525원 | 복지부 |
개별소비세법 | 개별소비세 | 370원 | 관세청 |
총 액 | 1,799원 | |
진선미 의원은“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연초니코틴을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해서 세금을 탈루 한 후 적발이 되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서 시간을 번 후 폐업을 하고 있다”며 “과세전적부심 이전이라도 주요한 사건의 경우 조사종결(적부심결정) 전 지자체로 정보를 제공하여, 지자체가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줄기니코틴 수입제조유통 업체 고발사건 6건을 전속고발권 사안으로 관세청에 이첩을 했는데, 관세청이 고의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2건만 수사한 후 4건은 수사하지 않았다”며“이번에 적발되어 폐업한 19개의 업체들은 특정협회와 관세법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 후 폐업하는 등 기획된 폐업으로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지금이라도 전속고발권 발동을 통해 불법업체를 근절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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