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승인 전 교대근무 시범시행 이유로 일자리지원금 환수는 잘못

중앙행심위, ‘일자리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인용 재결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11-20 1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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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의 승인 전에 교대근무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지원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환수 등 처분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란 교대근무제 형태 전환 등 근태를 변경해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기 성남시에서 광학유리 사업을 하는 A사는 2 2교대를 3 2교대로 변경하고 추가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 해달라는 사업계획을 성남지청에 제출해 지난 2014 6월 승인받았다.
 
A사는 한달 후 제도 도입 완료 신고를 하고 이후 57명의 신규원을 채용해 2016년에 두 차례에 걸쳐 1 5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성남지청은 A사가 사업 승인 이전에 이미 3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 지급한 지원금 반환하고 동일 추가 징수, 12개월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사가 3 2교대를 도입한 것은 보조금 지급과 관계없이 자체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A사는 “2014년부터 3 2교대제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는 시범 실시한 것이라며 정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시점을 사업 시작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고용 창출로 사업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해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인정되므로 A사가 제도를 도입한 날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신고한 2014 7월이라고 봤다. 그 이전에 실시한 교대제는 시범실시라는 A사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또 중앙행심위는 "A사가 실제 신규 고용을 창출한 점과 사업 참여를 위해 2013년부터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성남지청의 주장처럼 A사가 이 사업과 무관하게 근무형태를 전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성남지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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