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촉구 3차 릴레위시위 참여자 모집

2일부터 2월 임시국회중 변호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반대 시위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2-02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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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사진)는 2월 임시국회기간중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3차 1인 릴레이시위에 동참할 세무사들 모집에 나섰다.

 

 

고시회는 1일 회원들에게 보낸 모집공문을 통해 "변호사자격자에 대해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이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2월 초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2월 임시국회기간과 올 1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세무사법 개정촉구를 위한 국회 앞 1인 릴레이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시회는 "조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세무사의 업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이에 세무사시험을 통과한 세무사자격자로 구성된 고시회는 그동안 1인 시위 등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다수의 국민과 심지어 국회 관계자들조차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에 찬동하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기간에 다시 한번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3차 1인 시위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일부터 시작될 3차 시위는 참여를 원하는 일반회원들과 고시회 임원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시위를 할 참여자 모집과 함께 3차 시위에 사용할 피켓의 문구인 '민생‧개혁법안 처리하는 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세무사법 즉각 처리하라' '조세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 자동으로 부여하는 비정상적인 세무사법 개정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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