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63)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8-01 12:19:28
|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63)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 개 정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 가>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좌 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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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19)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불특정다수인 대상) ○(특정인 대상)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세법 §24)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
□기부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①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②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① (좌 동)
② 50% 한도 기부금 -범위:종전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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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④ 지정기부금의 범위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기부금 | ③10% 한도 기부금 - 범위:종전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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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41)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금) 20만원 이하 ○(그 외) 1만원 이하 | □기준금액 인상 ○(좌 동) ○ 3만원 이하 |
* ’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세법 §13, §76의1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종 전 | 개 정 |
□결손금 이월공제 ○ (공제기간) 10년 ○ (공제한도) - 일반기업:각 사업연도소득의 60%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각 사업연도소득의 100%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10년→15년 ○ (좌 동) |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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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소득ㆍ법인세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 및 전기차 50%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추 가> <추 가> | □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대상) 제조업 등 48개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
○(적용기한) ‘20.12.31. | ○‘22.12.31.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3)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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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
○(지원내용)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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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 |||||||
②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ㆍ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 |||||||
○(적용기한) ’20.6.30. | ○(적용기간) ’21.1.1.~‘21.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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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
□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적용기한) ’22.12.31. | □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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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의7)
○고령자 고용 지원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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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
| □ 고령자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우대공제 대상에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63, §63의2)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제도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 (§63)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63의2)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 ○감면대상 정비 - (§6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 - (§63의2)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사후관리 및 추징규정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63의2)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추징규정 일원화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좌 동) |
○(적용기한) ‘20.12.31. | ○‘22.12.31. |
* ’21. 1. 1.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조특법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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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시 3년간 100% ○감면대상 소득 한도 -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신 설> ○(적용기한) ‘21.12.31. | □ 감면요건 완화 및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해외생산량 감축율 요건 삭제 - (좌 동)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좌 동)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설정 - (좌 동) - 국내 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시 감면대상 소득 한도(시행령)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좌 동) |
* ’21. 1. 1. 이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조특령 §104의7)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보완 |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 | ○(좌 동) |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 ○(좌 동) |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 - (좌 동)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
○(적용기한) ’24.12.31. | ○(좌 동)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6의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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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율) 50% → 70*%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시 50% 세액공제율 유지 |
○(적용기한) ’21.6.30. | ○(적용기한) ’21.12.31. |
* ’21. 1. 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별표6)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종 전 | 개 정 |
□ R&D비용 세액공제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추 가> |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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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인력개발비의 범위) < 추 가 >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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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 |
< 추 가 > | -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 (디지털 뉴딜) 총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 (그린 뉴딜) 총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 (의료ㆍ바이오) 총 4개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
- 인포콘텐츠ㆍ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총 8개 | < 삭 제 >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6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0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 202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6/12= 27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200백만 원×10%)+(400백만 원×20%)=100백만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 100백만 원(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 2021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 원 |
< 202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20%(200백만 원 이하 10%) = 18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백만 원
???? 최저한세: 35백만 원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21년 중간예납세액: 4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15백만 원)=48백만 원
*공제감면세액이 공제감면한도[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최저한세(35백만 원)=55백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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