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된다
- 국가기획위, 건보·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보험료 인하 유도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6-21 12:21:37
새 정부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에 나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되면 민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이 줄어 실손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 정도다.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면서 2013~2017년 5년간 보험사들이 누린 반사이익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올린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각각 19.3%, 17.8%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실손 끼워팔기를 원천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실손보험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관계부처에 합의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새 정부의 민간 보험료 인하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업계 과잉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의료쇼핑 탓에 손해율이 올라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코드 표준화, 전문기관 비급여 심사체계 마련 등 비합리적인 실손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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