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국책은행이 고리대금업자인가?
- 한국은행, 중기자금 관리업무 해태· 산업은행 140억원 부당이득
유승희 의원 “촘촘한 관리업무로 중기자금 갑질 방지대책 마련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0-22 12: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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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4년간 한국은행이 저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으로 일반대출사업을 해 140억5천만원의 이자차익을 챙긴 사실이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2일(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관리업무 해태가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중기자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감독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 0.5~0.75%의 저리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이들 프로그램 중 자금규모가 가장 큰 ‘설비투자대출지원금’을 지난 4년간 중소기업에 저리가 아닌 고리의 일반대출로 대출하고 이자차익(140억5천만원)을 부당취득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금리인하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조달금액의 80-90%를 고리의 일반대출 실적을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설비투자대출지원금을 타냈다. 산업은행이 과다 수령한 조달금액은 2014년 318억원(2달분), 2014년 4,545억원, 2015년 7,200억원, 2017년 7,100억원, 2018년 3월까지 6,428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저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높은 이자로 중소기업에게 대출한 조달금액이다.
유승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시중은행의 고리대금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비용 140억5천만원을 산업은행이 부당하게 가로챘음에도 한국은행은 산업은행에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2017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거부되는 비율이 단연 1위였다.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이 OECD 평균 10.2%인데, 우리나라는 40.9%를 차지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권 대출거부율 1위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중소기업 지원대출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한국은행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한국은행은 중기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1.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 상위 10대 국가/ 2017년 OECD보고서>>
2. <산업은행의 설비투자대출지원금 과다 수령 현황/ 2018년 감사원 보고서>
단위;억원
연도(말) | 금리인하 적용실적(A) | 보고실적(B) | 금리인하 미적용실적(B-A) | 정당 수령 금액(C) | 실제 수령 금액(D) | 과다 수령 금액(D-C) |
2014년 | 20 | 1,286 | 1,266 | 5 | 323 | 318 |
2015년 | 994 | 17,878 | 16,885 | 267 | 4,812 | 4,545 |
2016년 | 1,828 | 31,383 | 29,555 | 445 | 7,646 | 7,200 |
2017년 | 1,905 | 32,068 | 30,163 | 448 | 7,548 | 7,100 |
2018년3월 | 1,289 | 29,068 | 27,991 | 296 | 6,724 | 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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