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편의 제고를 위한「지방세 4법」국회 본회의 통과
-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 납부도 가능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시 본점소재 지자체에 일괄 신청․처리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6-12-08 12:24:04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지방세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 관련 4법 제.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지방세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세 관계법이「3법」에서「4법」체계로 확대 개편됐다. 기존의「지방세기본법」에는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가지조문이 많아 비효율을 야기했다.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독립 법제화했다.
② 국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반영핶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17.6.1. 시행)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을 연장(‘16.12.31.→’19.12.31.)했다. 세무서(소득세)와 지자체(지방소득세)에 각각 신고 없이, 세무서에 한번만 신고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시 본점소재 지자체에 일괄 신청.처리하도록 했다. 후발적사유(판결‧조세조약 등에 따른 과세표준‧세액의 변경, 허가나 처분의 취소, 계약해제 등)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③ 지방세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서민,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은 지속 지원(약 1.6조원 규모)하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정비한다.
아울러 지진대비,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건강과 직결된 감면은 신설했다. 민간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상향 조정했다. 신‧증축(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대수선(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또한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한시적(‘17.1.1~6.30)으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를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차에 대해서도 전기차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④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도 포함된다.(취득세율 : 일반 4%, 주택 1~3%)
또,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조치된다.
⑤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추가(과세표준 5억 초과, 38%→40%)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세율도 조정(5억 초과, 3.8%→4%)된다. 외국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세 4법 제‧개정으로 납세자들이 지방세 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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