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하다면…보험해지 대신 약관대출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4-20 1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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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나빠지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해지보다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꿀팁의 하나로 ‘약관대출 활용법’을 소개했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 범위(50∼95%)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보험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안 좋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도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잔고 부족에 따른 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보험 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납입이 중단된다.


이러한 보험계약대출은 연체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이자율은 정상이자율)되므로 이자가 대출 약정 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 가입 시점, 보험 상품 종류, 보험회사에 따라 대출금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꼼꼼히 비교한 후 이용해야 한다.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8~9%에 이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렵거나, 긴급하게 단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약관대출 잔액은 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4,000원(4.5%) 증가했다. 신규 이용건수는 연간 300만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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