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관련 주요 문답(FAQ)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9-18 10:00:17
참고 1 | |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관련 주요 문답(FAQ) |
1.완납한 국세고지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까? |
○완납한 자료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조회하는 시점에 미납된 고지세액이나 체납액이 있는 국세고지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개인 납세자만 이용할 수 있고 법인 납세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까? |
○과세자료 보호를 위해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므로 개인 납세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납세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서비스 이용 시기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365일 상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4.ARS비밀번호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
○현재는 납부할 국세고지가 있어야만 ARS비밀번호 등록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별도 메뉴를 만들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ARS비밀번호 등록 메뉴 → 휴대폰 인증 → 비밀번호(6자리) 입력 및 확인
5.보이는 ARS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스마트폰 종류별로 보이는 ARS 구동용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해 보십시오.
폰 종류 | 안드로이드 폰 (삼성 갤럭시 등) | iOS 폰 (애플 아이폰) |
설치 앱 | 손택스 앱, 금융 앱, 콜게이트 앱 | 손택스 앱 |
6.126번(국세상담센터)으로 전화해도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를 이용할 수 있나요? |
○126번에서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고지 메뉴”를 클릭하면 1544-9944번으로 콜 전환이 되므로,
1544-9944에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 2 | |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로 조회 가능한 국세고지서 목록 |
□ 총 26종 국세고지서 (최근 5년간 결의된 고지서의 세목코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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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 국세고지 및 납부 현황 |
□ 국세고지 연령별 비중 현황 (최근 5년) ○ [60대 이상 납세자] 지속 증가 추세 (’18년 23% → ’22년 30%, 7%p ↑) ○ [50대 납세자] 소폭 감소 (’18년 33% → ’22년 31%, 2%p ↓) ○ [40대 이하 납세자] 지속 감소 추세 (’18년 44% → ’22년 38%, 6%p ↓) <최근 5년간 납세자의 연령별 비중 변화> [단위: 천 건]
□ 연령별 납부 현황 (’22년) ○ [70대] 인터넷뱅킹(38%), 은행(38%) 납부 선호 ○ [60대] 인터넷뱅킹(58%), 은행(17%) 납부 선호 ○ [50대] 인터넷뱅킹(63%), 신용카드 등(23%) 납부 선호 ○ [40대 이하] 인터넷뱅킹(61%), 신용카드 등(30%) 납부 선호 <’22년 연령별 납부방법 비중>
* 신용카드, 홈택스 납부, 지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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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 세무서 방문 민원 현황 |
□ 최근 5년간 세무서 방문민원 현황 ○ 세무서 방문민원은 감소 추세(’18년 12% → ’22년 2%, 10%p ↓) <최근 5년간 세무서 방문 민원 현황> [단위: 만 건]
□ 연령별 세무서 방문민원 현황 ○ 40대 이하 내방객 방문은 감소 추세 (’18년 43% → ’22년 34%, 9%p ↓) ○ 50대 내방객 방문은 소폭 감소 (’18년 32% → ’22년 30%, 2%p ↓) ○ 60대 이상 내방객 방문은 증가 추세 (’18년 25% → ’22년 36%, 11%p ↑) * 60대 이상 내방객의 주요 민원요청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기타용),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등임 <최근 5년간 연령별 세무서 방문 민원 현황> [단위: 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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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 국세 납부방법 안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금융기관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홈택스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접근경로)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국세청 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접근경로)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KB국민·NH·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 22:00 이후 납부한 경우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부터 확인 가능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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