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세무조사 관련 대법원 심판례 해설]<br/>“국세기본법 흔드는 중복세무조사 줄줄이 패소”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0-15 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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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4일 “지진은 예보가 불가능해 지진 발생을 감지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 정부의 지침을 기다린 이후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자 세계일보 <470차례 여진에도…위험시설 작업중단 조치 한건도 없었다> 제하 기사의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는 400여개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 고위험 사업장이 있었지만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따라서 지진을 감지하거나 언론보도, 국민안전처의 긴급 안전문자 등을 통해 인지한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자체 판단해 즉시 작업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을 조치토록 지진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9월 12일 지진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만한 급박한 위험은 없어서 작업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산안법 제26조제1항) 또한,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조치(산안법 제26조 제2항)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작업중지는 현장에서 위험을 먼저 감지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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