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1세대 범위'-'주택수 산정 방법' 등… 주요 질의 응답
-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8-01 13:15:44
< 1세대 범위 > 주요 질의 응답
1. 1세대의 범위는? |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2.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1세대의 범위와 동일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할 예정임
3.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
○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함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 이는,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임
< 주택수 산정 방법 >
4.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
○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5.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
○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6.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7.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8.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9.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 합산 제외 주택 >
10.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
○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연번 | 구 분 | 제외 이유 |
1 | 가정어린이집 | 육아시설 공급 장려 |
2 | 노인복지주택 |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
3 |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 |
4 |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5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
6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7 | 농어촌 주택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8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
9 |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
10 |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Sale & Lease Back)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
11 | 사원용 주택 | 기업활동에 필요 |
12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13 |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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