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맥주 종량세 도입, 품질경쟁으로 가는 첫 걸음

수제맥주 등 국산맥주 1캔당 최소 363원 이상 인하 가능하다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0-21 1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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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준 의원

맥주에 매기는 세금을 가격(종가세)이 아닌 양(종량세)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국산맥주 가격이 1캔당 평균 363원 저렴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맥주는 363원 저렴해지고 수입 맥주는 89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ℓ당 835원을 과세했을 때의 추정치다.


당초 7월 맥주 종량세 도입 논의가 나왔을 당시 수입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이 사라진다는 여론에 도입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맥주의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를 부담하는 국내맥주보다 수입신고가와 관세로만 주세를 납부하는 수입맥주가 가격경쟁에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수입맥주가 낮은 가격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국내 수제맥주업계”라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수입맥주의 확대가 소비자후생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기울어진 가격의 운동장이 아니라 동일한 출발선에서 개성 있는 맛과 품질로 경쟁이 이루어져야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심 의원은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질 좋고 개성 있는 맥주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맥주’가 4캔에 만원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맥주 주세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ℓ당 835원 기준 캔맥주 500㎖ 자료(`17년 상반기 기준) >

구 분

국 산

수 입

종가

종량

차이

종가

종량

차이

과세표준

827

827

-

509

509

-

주 세

596

417

179

367

417

50

교육세

179

125

54

110

125

15

부가세

160

137

23

99

105

6

출고가격

1,762

1,506

256

1,085

1,156

71

판관비이윤

-

-

-

908

908

-

도매가격

1,762

1,506

256

1,993

2,064

71

소매가격

(종량은 추정)

2,500

2,137

363

2,500

2,589

89


 * 17년 상반기 국산 3사와 주요 수입 7사의 캔맥주 평균 과세표준, 판관비이윤,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 종량세 소매가격은 마진율로 추정한 가격<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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