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근로장려금 수급자 늘었다는데…"영세자영업자 왜 못 받을까“

박홍근 의원, 현실 반영 못하는 업종별 조정률 개편 필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08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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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했다.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재산기준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종전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종전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종전 2,500만원 미만)으로 수급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20151조원대였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총 지급규모는 5조원대로 늘어났고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기준 141.5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아 전체 수급가구의 36%(자녀장려금은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확대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전망)

2021(전망)

총 지급액

16274

17604

18298

50,277

56,799

52,175

51,904

근로장려금

10574

11967

13380

43003

49,256

46,039

46,113

 

지급가구

1,439,146

1,655,058

1,793,234

3,885,211

-

-

-

 

 

자영업자

3,710

(35.1%)

4,406

(36.8%)

5,061

(37.8%)

16492

(38.4)

-

-

-

 

 

지급가구

467,608

(32.5%)

562,752

(34.0%)

630,160

(35.1%)

1,415,295

(36.4)

-

-

-

 

자녀장려금

5,700

5,637

4,917

7,273

7,543

6,136

5,791

 

지급가구

943,860

1,061,797

937,139

848,226

-

-

-

 

 

자영업자

1,004

(17.6%)

2,409

(42.7%)

2,190

(44.5%)

3,299

(45.4%)

-

-

-

 

 

지급가구

164,513

(17.4%)

437,349

(41.2%)

403,828

(43.1%)

374,826

(45.3%)

-

-

-

 


 


그러나 박홍근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 141.5만 가구 가운데 64.9%919천가구가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 등 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에 해당했다.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는 378천가구로 26.7%를 차지했다.

 

201763만 가구에서 20181415천가구로 2.2배 이상 늘어났지만 이 중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보다 인적 용역자 즉, 일용직이나 임시직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가 352천 가구에서 919천가구으로 늘어나 증가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 219천 가구에서 378천 가구로 늘어나 인적용역자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합계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

인적용역자

사업장 사업자+인적용역자

가구

수급액

가구

수급액

가구

수급액

가구

수급액

2017

630,160

506,071

219,995

189,616

352,241

263.105

57,924

53,350

2018

1,415,295

1,649,191

378,168

500,076

919,248

991,549

117,879

157,566

증감

785,135

(100%)

1,143,120

158,173

(20.1%)

310,460

567,007

(72.2%)

728,444

59,955

(7.6%)

104,216

 

박홍근 의원은 “2018년도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특고나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이 수혜를 많이 받아 근로장려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적용역 제공자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은 소기의 성과라면서도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업종별 조정률을 쓰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영업자들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이 기준이 된다. 업종별 조정률은 업종별 규모나 부가가치율, 소득률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다. 음식업의 경우 조정률은 45%, 숙박업의 경우 60%를 적용한다.

 

사업소득의 결정적 산정 기준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 소매,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제조, 음식, 건설, 전기.가스.수도사업

45%

상품중개, 숙박,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등 임대,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예를 들어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총수입(매출) 5천만원의 도매업은 사업소득인정액이 1천만원이 되므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음식점이나 숙박업은 2250만원, 3천만원이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면 음식업자의 경우 매출 444십만원 미만, 숙박업의 경우 매출 333십만원의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신고한 음식업자의 실제 수입금액은 8526만원, 숙박업자는 4440만원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매출 48백만원~6천만원 사이의 음식·숙박업자만 49,361가구라며 이들은 실제 신고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조정률

20%

30%

45%

구분

도매업

소매업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총수입 상한액

1억원

666십만원

444십만원

신고수입금액

14천만원

8,946만원

7,472만원

6333만원

6805만원

130만원

8526만원

8725만원

조정률

60%

75%

90%

100%

구분

숙박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서비스업

부동산 등 임대업

프리랜서

근로자

총수입 상한액

333십만원

266십만원

222십만원

2천만원

신고수입금액

4440만원

4844만원

4327만원

1384만원

1532만원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업종별 조정율은 부가가치율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음식업의 부가가치율은 16~18년간 20~27%였지만 업종별 조정률은 45%에 고정되어있었고 숙박업도 마찬가지였다.

구분(%)

도매업

소매업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조정률

20

30

45

부가가치율

간이

과세자

-

10

20

-

-

20

10

30

‘18

18

14

35

48

-11

40

27

47

‘17

18

14

38

48

-7

37

21

47

‘16

17

13

28

46

5

40

20

47

소득률

‘18

5.3

6.3

5.6

13.0

12.1

9.7

8.2

10.0

 

구분

숙박업

서비스업

부동산 등 임대업

프리랜서

(인적

용역자)

근로자

조정률

60%

75%

90%

100%

부가가치율

간이

과세자

20

30

30

-

-

‘18

30

51

34

-

-

‘17

23

40

26

-

-

‘16

19

53

28

-

-

소득률

‘18

8.7

19.8

47.2

33.6

 

 

박홍근 의원은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조정률로 인해 내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실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도표) 통계청서비스업조사에 따른 음식업의 영업이익률

음식업의 경우 통계청의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업종별 조정률과 큰 차이가 있음

2018년음식점및주점업(자료:통계청서비스업조사)

no

구분

사업체수 ()

종사자수 ()

매출액 (백만원)

영업

비용 (백만원)

영업비용세부내역

영업이익 (백만원)

영업이익률(%)

인건비 (백만원)

임차료 (백만원)

기타

경비 (백만원)

1

음식점 및 주점업

709,014

2,138,772

138,183,129

125,645,072

20,165,406

8,970,499

96,509,167

12,538,057

9.1%

2

음식점업

506,407

1,647,466

114,868,886

104,863,973

16,925,317

6,789,989

81,148,668

10,004,913

8.7%

3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202,607

491,306

23,314,243

20,781,099

3,240,089

2,180,511

15,360,500

2,533,14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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