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대폭 강화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등 의견교환도 보다 활성화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1-20 12:13:49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09년 FATF 정회원 가입, 2014년 이후 금융회사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거치면서 제도의 틀이 갖춰져 가고 있으나 미국.호주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사회적 관심과 금융회사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유광열)은 20일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개최
해 국내 금융회사 진출이 많은 미국.홍콩의 전.현직 재경관(김성욱 뉴욕 재경관, 성창훈 홍콩 재경관, 최유삼 보험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초빙, 생생한 해외 감독동향을 공유하고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금융감독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한 후 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이 부분에 대한 감독.검사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미국 등은 자국 내 다국적 금융회사, 아시아계 지점 등에 대한 검사 확대, 대규모 벌금 부과 등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 미국지점들에 대해서도 FRB(미연준) 등이 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등을 사유로 제도개선 약정(제재)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FATF 권고)도 금융회사의 全社的 관리 및 국가전체 관계기관간 협력과 정책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KoFIU.금감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금융회사 직접 관련사항) |
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1)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 유도
나. 금융 현장의 애로 해소 1)低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상세내용 별첨)
다. 2017년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방향 1)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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