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대폭 강화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등 의견교환도 보다 활성화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1-20 1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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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09년 FATF 정회원 가입, 2014년 이후 금융회사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거치면서 제도의 틀이 갖춰져 가고 있으나 미국.호주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사회적 관심과 금융회사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유광열)은 20일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개최
해 국내 금융회사 진출이 많은 미국.홍콩의 전.현직 재경관(김성욱 뉴욕 재경관, 성창훈 홍콩 재경관, 최유삼 보험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초빙, 생생한 해외 감독동향을 공유하고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금융감독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한 후 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이 부분에 대한 감독.검사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미국 등은 자국 내 다국적 금융회사, 아시아계 지점 등에 대한 검사 확대, 대규모 벌금 부과 등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 미국지점들에 대해서도 FRB(미연준) 등이 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등을 사유로 제도개선 약정(제재)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FATF 권고)도 금융회사의 全社的 관리 및 국가전체 관계기관간 협력과 정책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KoFIU.금감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금융회사 직접 관련사항)

 

 

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1)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 유도
ㅇ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가 양적으로 급증*한 반면 질적 충실도는 미흡하여 심사분석업무(KoFIU)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
* STR 보고 건수(천 개) : (‘09) 136 → (‘12) 290 → (‘14) 501 → (‘16) 703
⇒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 건수 가점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 


2) 高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검사 효율화
ㅇ FATF 국제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 차원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영을 전제로 한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요구 
 ⇒ ‘14년부터 구축해 온 은행.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 高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 은행 → 보험 → 증권.상호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중


3) 금융권역간 제재기준 차이 조정 등 제재 효율화
ㅇ 검사수탁기관*별 제재기준이 상이하고, 제도 초기에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경징계(주의 등) 위주의 제재 관행
* 금감원(은행 등),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등 10개 기관에 검사 및 일부 제재권한 위탁 
 ⇒ 관련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 확대


4) 上記 과제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全社的인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
ㅇ (例示)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자금세탁위험 평가시스템 구축.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중요 규율사항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

 

나. 금융 현장의 애로 해소

1)低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상세내용 별첨)
ㅇ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하여 고객 불편 및 금융사 부담 가중
⇒ 低위험거래 유형에 대해 간소화된 고객확인절차를 적용토록 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적용범위 조정 (특금법 개정사항) 


2)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작성.배포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제도
ㅇ ‘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금융회사 실무종사자의 문의가 많은 상황
⇒ 유권해석 사례집을 작성.배포하여 현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3)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
ㅇ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관련제도의 이해와 의심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
⇒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여 금융 현장의 자금세탁 방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다. 2017년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방향

1)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
ㅇ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검사.점검 강화 (필요시 KoFIU와 공동점검 실시)


2)全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ㅇ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전체 업권을 대상으로 임점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 ’16년중 은행(7), 증권(4), 보험(4), 저축은행(6), 여전사(2) 등 23개 금융회사 검사 실시
- 특히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적정성(내용, 시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3)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
ㅇ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점포 관리·감독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ㅇ 업무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해외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동향,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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