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상최대 지방세 불복청구 사건 '완승'
- 취득세 등 210억원 감사원 심사청구 최종 기각결정문 7.11 접수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7-08-21 1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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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동구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 감면 받은 취득세 등 210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이에 A사는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제처에서 회신한 법률해석을 근거로 동구청의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쌍방간 지난 3년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이에 대구시와 동구청은 2016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심사청구에 공동 대응했으며, 법제처의 감면 유권해석 및 유사사건의 조세심판원 부과취소 결정 등 취소결정으로 기울었던 행정쟁송 환경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노력과 공동대응으로 사상초유의 거액 심사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이자 포함 220억에 달하는 거액의 지방세 유출을 막아내는 쾌거를 이뤄낸 것.
이번 심사청구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인 부동산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의 감면 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전제로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일반분양용인 쟁점 아파트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대구시 지방세불복청구 사상 가장 큰 사건이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가 최근 유사사건의 조세심판원 부과 취소 결정 및 법제처의 감면 취지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어려움 속에서 대구시와 동구청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과세논리 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과세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행정쟁송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최초 심사청구 제기 후 분위기는 청구인측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법제처는 감면 취지의 유권해석을 했고 설상가상 조세심판원은 유사사건의 부과취소 결정을 내려 세입을 일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구시와 동구청은 T/F팀을 구성하고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과 감사원의 심리가 연계될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 추가 제출을 위한 심판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새로운 논리를 통한 접근에 전력을 기울였다.
T/F팀은 우선, 해당 산업단지의 2001년부터 2016년 5월말까지의 계발계획,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등 수 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와 산업단지 관련 논문 및 전국 1천100여개의 산업단지와 일일이 비교·분석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을 수시로 방문하고 직원 인맥을 총동원해 전국 유명 변호사 자문을 수차례 받는 등 기존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 및 논의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의견서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새로운 쟁점과 과세 논리를 담은 의견서는 500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져 지난 4월말 감사원에 제출됐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존 선례를 뒤집고 '취득세 부과취소 청구'의 기각결정을 도출해 일실할 뻔한 취득세등 220억원의 세입을 확보한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구시와 동구청의 끊임없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협치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부각시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감사원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환영하며, 기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부과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하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라며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청구인이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소송대비 전담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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