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맛집’ 초대형 베이커리카페 알고 보니 절세 수단?

임광현 의원, “가업승계지원제도 취지와 다르게 부자 감세로 전락할까 우려”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10 14: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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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가업승계지원제도 악용 소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었다"면서. 그 중 일부는 10년만 버티면 상속세 0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2014~2023) 100 이상 전국 대형 베이커리카페 운영 현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장

27

26

28

33

40

45

56

75

87

109

 (가동사업자 기준, 단위: , 자료: 국세청, 임광현의원실 재가공)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커피전문점은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되는 것을 이용해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이를 10년 간 운영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외곽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베이커리카페는 부동산 가격이 높고,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절세 효과가 큰 탓에 과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가업승계지원제도는 2007년까지는 5년 이상 가업에 한해 1억 원 공제해주던 것을 현 정부 들어서 600억 원까지 확대됐고,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1,200억 원으로 확대돼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모든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유층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다가오는 11일 국정감사에서 조세 공정성을 위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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