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조치’ 연장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도‘ 신규 제정(12.1. 시행) 재고품 수입통관시 관세부담 경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01 14:42:22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관세청은 1,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20.4~)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과세가 보류된 상태의 외국 물품인 재고 면세품을 수입신고(관세 등 납부) 후 국내에 판매>

 

 

동시에,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신규 제정(12.1. 시행)함으로써 면세업계가 FTA를 활용하여 재고품 수입통관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 했다.<* (주요내용) FTA 협정관세 신청물품의 동일성 확인 방법 명확화 및 표준 신고서식 신설>

 

이번 조치는 지난 914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부진, 주요 경쟁국 면세산업 급성장,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행된다.<*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 <붙임>

 

< 1. 면세점 재고품 국내판매 제도 연장 >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 (조건) 면세점 최초 반입 후 3개월이 경과한 물품일 것 /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 것

ㅇ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만 허용하였으나,

 

’20.4월부터는 수입통관(세관신고, 관세 등 납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 (’20.4~’22.10) 28,142, 4,268억원 상당의 면세점 재고품이 국내로 수입통관됨

 

다만, 업계는 아직까지 해외 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동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ㅇ 관세청이 글로벌 경기부진, 코로나19 지속, 해외 여행객 증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11.20. 인천공항 일일 여행객 10만명, 코로나 이전 ’19년 일일 평균(195천명)50% 수준(연합뉴스)

 

< 2. 국내판매용 면세품 수입 시의 관세부담 경감 지원 >

 

더불어,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

 

ㅇ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되므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그간 면세점에서는 FTA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ㅇ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하여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하여 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ㅇ 아울러 전국 5개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면세점이 FTA를 통한 관세 경감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2가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 경감 및 재고품 국내판매(수입통관) 시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FTA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되어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면세산업 발전 민관협의회개최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원식 과장은 지난 9.14.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오는 1215,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학계,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면세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면세산업 발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붙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요약

 

국민편의 제고

·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

*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우선 허용 후 확대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단계적 도입

* (1단계) ’23년 부산항 도입, (2단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타공항만 확대 논의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국세청 협업 과제)

 

-시내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면세 주류 구매 후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1)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2)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납부 등 국민의 관세 신고ㆍ납부 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
및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1) ’22년 특허수수료(’22년 매출분으로 ’23년 납부)50% 감면 검토
(기재부 협의)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2) 특허수수료 납부시기 개선 (현재:3.31.개선:4.30.)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필요시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추가 제도화 추진)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기준에 반영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미판매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내수판매 면세품 수입시 FTA 활용절차 안내 및 컨설팅 확대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예비특허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영업개시 준비기간 단축 지원

선판매 후반입 제도전면 확대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통합물류창고에서출국전 발송을 허용

면세점의 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1)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고의 일괄 신청 절차 신설
2) 각기 다른 법령별로 동일 물품을 2회 신고하는 내국물품 반출신고 일원화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동일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 동시 운영 시 물류창고 통합 운영 허용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 중 실물 확인이 생략되는 미개봉 컨테이너 등은
시내면세점 재반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류창고에 직반입 허용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