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조치’ 연장
-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도‘ 신규 제정(12.1. 시행) 재고품 수입통관시 관세부담 경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01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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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신규 제정(12.1. 시행)함으로써 면세업계가 FTA를 활용하여 재고품 수입통관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 했다.<* (주요내용) FTA 협정관세 신청물품의 동일성 확인 방법 명확화 및 표준 신고서식 신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부진, 주요 경쟁국 면세산업 급성장,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행된다.<*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 <붙임>
< 1. 면세점 재고품 국내판매 제도 연장 >
□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 (조건) ① 면세점 최초 반입 후 3개월이 경과한 물품일 것 / ②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 것
ㅇ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만 허용하였으나,
ㅇ ’20.4월부터는 수입통관(세관신고, 관세 등 납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 (’20.4월~’22.10월) 28,142건, 4,268억원 상당의 면세점 재고품이 국내로 수입통관됨
□ 다만, 업계는 아직까지 해외 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동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ㅇ 관세청이 글로벌 경기부진, 코로나19 지속, 해외 여행객 증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11.20. 인천공항 일일 여행객 10만명, 코로나 이전 ’19년 일일 평균(약19만5천명)의 50% 수준(연합뉴스)
< 2. 국내판매용 면세품 수입 시의 관세부담 경감 지원 >
□ 더불어,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
ㅇ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되므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그간 면세점에서는 FTA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ㅇ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하여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하여 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ㅇ 아울러 전국 5개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면세점이 FTA를 통한 관세 경감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이번 2가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 경감 및 재고품 국내판매(수입통관) 시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ㅇ FTA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되어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면세산업 발전 민관협의회」개최 >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원식 과장은 “지난 9.14.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오는 12월 15일,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학계,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면세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면세산업 발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붙임 |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요약 |
국민편의 제고 | ①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 *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우선 허용 후 확대 |
②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단계적 도입 * (1단계) ’23년 부산항 도입, (2단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타공항만 확대 논의 | |
③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국세청 협업 과제) -시내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면세 주류 구매 후 출국장 | |
④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1)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2)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 |
면세점 | ①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 |
②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1) ’22년 특허수수료(’22년 매출분으로 ’23년 납부)의 50% 감면 검토 2) 특허수수료 납부시기 개선 (현재:3.31.→개선:4.30.) | |
③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 필요시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추가 제도화 추진)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기준에 반영 | |
④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미판매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 |
⑤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내수판매 면세품 수입시 FTA 활용절차 안내 및 컨설팅 확대 | |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 ①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前 「예비특허」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
②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 |
③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통합물류창고에서「출국전 발송」을 허용 | |
④ 면세점의 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1)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고의 일괄 신청 절차 신설 | |
⑤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동일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 동시 운영 시 물류창고 통합 운영 허용 | |
⑥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 중 실물 확인이 생략되는 미개봉 컨테이너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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