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첫 가입 시 운전경력 등으로 보험료 할인
- 금감원,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활용법 안내…가족 보험 가입도 인정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7-05 15:34:53
#A씨는 취직 후 자동차를 구입,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100만원이 훨씬 넘는 보험료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보험모집인에게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하면 보험료가 높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아버지 차를 함께 운전해 왔던 자신이 초보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군 운전병을 지낸 경력(1년 6개월)과 유학시절 해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경험(8개월)이 있는 B씨는 얼마 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군 운전경력인정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절약했다. 해외 보험가입 경력은 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B씨는 친구를 통해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을 합산해 경력을 인정받으면 더 많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에 크게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위 사례처럼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을 안내했다.
먼저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운전경력이 1년은 지나야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지며,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한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등이다.
부모의 차를 운전한다면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
종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작년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경력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고 나서 경력을 인정받아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면 보험사가 차액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본인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됐는지 등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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