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 96.2%…'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 탓?

최근 5년간 위법·부당한 조사선정 등에 따른 세무조사 중단 건수 65건 달해
정일영 의원 “과세권 남용 실질적 개선책 마련 의문…허점 철저히 파헤칠 터”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13 1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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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이 높은 것은 사실상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에 따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연도별 시정률이 202091.2%, 202191%, 202291.2%, 202396.2%, 20246월 기준 93.3%5년 평균 92.6%에 달한다. 이렇듯 시정률이 높은 이유는 국세행정의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상 문제점, 그리고 내부규정에 따른 사전·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리보호요청 주요 사례로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했으나 소유 재산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은 문제 해명자료 요구 시 자료를 특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소명 부담 과중 세무조사 내용 및 고지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에 근거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 납세자의 폐업일 정정 요청에 대한 국세청의 거부권 행사 등이 있었다. 사실상 국세청이 마련한 업무 매뉴얼과 사전조치 등이 제대로 이행됐어도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의 경우 202024.4%, 202129.1%, 202227.1%, 202326.5%, 20246월 기준 2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이 지난 5년간 연도별 위법·부당한 조사선정 등으로 세무조사가 중단된 건수를 파악한 결과, 5년간 무려 65건의 세무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일영 의원은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익침해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매년 수천건에 달하고 있어 국세청 행정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정치적 세무조사 등 과세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은 마련했는지 오는 국세청 국정감사서 국세행정의 미비점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20~`24.6월 연도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6

소계

1,246

1,498

1,712

1,647

591

6,694

시정

(비율)

986

(79.1)

1,272

(84.9)

1,485

(86.7)

1,516

(92.0)

518

(87.6)

5,777

(86.3)

시정불가

260

226

227

131

73

917

세무조사

분야

소계

225

148

118

98

51

640

시정

(비율)

55

(24.4)

43

(29.1)

32

(27.1)

26

(26.5)

14

(27.5)

170

(26.6)

시정불가

170

105

86

72

37

470

일반행정

분야

소계

1,021

1,350

1,594

1,549

540

6,054

시정

(비율)

931

(91.2)

1,229

(91.0)

1,453

(91.2)

1,490

(96.2)

504

(93.3)

5,607

(92.6)

시정불가

90

121

141

59

36

447

 

<참고>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주요 사례

1. (후속처분 지연) 체납세액을 완납하였으나 자동차의 압류가 미해제되어 권리보호요청 신청하였고 OO세무서는 확인 후 즉시 해제

2. (과도한 자료요구) 해명자료 요구 시 자료를 특정하지 않아 소명 부담이 과중하다며 권리보호요청 신청하였고 OO지방국세청은 추후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안내

3. (정보제공 거부) 세무조사의 내용과 고지 결정 근거 요청하였으나 제공 거부하여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였고 OO세무서는 조사 관련 서류를 제공하기로 결정

4. (일반 기타) 폐업일 정정 요청에 대해 거부하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였고 OO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계약서 및 매출 내역 등을 통해 실제 폐업일이 확인되므로 폐업일 정정 의결

 

<`20~`24.6월 연도별 위법·부당 조사선정 등에 따른 세무조사 중단 현황>

()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6

65

18

16

1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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