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6-20 0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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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보영 배화여대 세무 회계과 겸임교수 |
장애인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일정한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세액감면한다는 규정이다.
감면대상 근로자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②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감면제외 대상자
· 법인의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일용근로자
·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근로자
감면대상 중소기업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감면대상 아닌 중소기업
· 전문자격사 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
비스업 등)
· 보건(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단,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 예외)
·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득세 감면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율을 곱한 것만큼의 소득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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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방법
근로자 : 감면신청을 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중소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중소기업) :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감면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급여부터 매월 분 근로소득세에서 감면비율 만큼을 차감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면 된다.
기타사항
근로자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차감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궁금증 문답풀이]
Q.이직해도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A_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다면 감면이 가능하다. 단, 감면기간은 최초취업일로부터 3년간이므로 중간에 월급을 받지 않는 기간이 있더라도 감면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2014년 6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가 2016년 7월에 이직을 했다면 감면기간은 이직과 상관없이 2017년 6월까지만 적용되고, 이직한 2016년 7월에도 만 29세 이하여야만 하며, 감면율은 2016년 입사기준 감면율인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Q.중소기업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도 적용가능한지?
A_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규모의 확대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Q.제도를 늦게 알았거나, 감면기간 놓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_ 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감면을 적용받으면 되고, 만약 과세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용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중소기업)가 귀속연도에 감면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환급받으면 된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글/ 서보영 배화여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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