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구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된다
- 정태호 의원, ‘조손가구 자녀세액공제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법’ 대표발의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업자 세액공제도 일몰 3년 연장 추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19 15: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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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손자‧손녀를 조부모가 부양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조손가구는 117,912가구로 5년전인 2018년(113,297가구) 보다 4,600가구 늘어나면서 가족 형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조손가구의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측의 설명이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일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데,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현재 1년 단위로 연장을 반복해오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을 판단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정 의원은 내다봤다.
정태호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에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대출로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해 소공인인 임차료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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