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1명당 월 81만2천원~135만2,230원 부담

고용노동부, ‘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행정 예고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6-12-16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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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17년 2.9%)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가중되도록 조정한 결과, 구간별로 전년대비 15.5% ~ 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 부담금 현행-변경안 비교 >

현 행 (2016)

변 경 안 (2017)

장애인 고용률

1명당 부담금

 

장애인 고용률

1명당 부담금

전년대비 증가율

의무고용이행률이

3/4이상

757,000

(최저임금액 60%)

의무고용이행률이

3/4이상

812,000

(최저임금액 60%)

7.3%

의무고용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832,700

(최저임금액 66%)

의무고용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860,720

(최저임금액 64%)

3.4%

의무고용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908,400

(최저임금액 72%)

의무고용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974,400

(최저임금액 72%)

7.3%

의무고용이행률이
1/4미만

984,100

(최저임금액 78%)

의무고용이행률이
1/4미만

1,136,800

(최저임금액 84%)

15.5%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260,270

(최저임금액 100%)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52,230

(최저임금액 10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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