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취약계층 신규 채용 세액공제 확대…3년 연장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 줄면 반환내야
정부, 26일 세제발전심의위 개최 2021년 세법개정안 확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7-26 16:02:22
앞으로 청년·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공제 기간도 3년 연장한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전체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 방향은▲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취약 계층 세제 지원 강화 ▲과세 기반 정비 및 조세 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 고용창출 여력이 떨어진 점을 감안해 청년·장애인·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기 고용회복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불안한 고용시장이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늘리고, 적용기한도 2024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중소·중견기업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인데 기업 규모와 소재지, 대상에 따라 적게는 45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까지 차등 세액 공제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2023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한다.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한 경력단절여성 채용 세액공제는 경력단절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반면에, 기존에 받던 세액공제 혜택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즉, 중소기업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늘어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2년간 50%를 세액 공제하던 것도 공제기간 동안 고용이 줄어들면 그 동안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업이 청년이나 장애인 근로자 신규 채용할 때마다 1인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장기 펀드 소득 공제' 신설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만 19~34세의 청년층이 계약 기간 최소 3년 이상인 장기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연 600만원 한도)만큼을 소득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혜택(40% 소득 공제)에 총이자 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문턱은 총급여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종합 소득은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낮춘다. 적용 기한도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청년희망적금 이자 소득 비과세'도 신설한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저소득(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의 적금 저축액에 정부가 2~4%의 장려금을 얹어주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받는 이자 소득에 연 납입 한도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성과보상기금(청년 재직자 및 핵심 인력 내일 채움 공제)을 만기 수령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중견기업은 30→50%)로 확대한다. 적용 기한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기업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며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퇴직 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 주요 개정내용 > | | ||||||||||||||||||||||||||||||||||||||||||||||||
| | |||||||||||||||||||||||||||||||||||||||||||||||||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