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산업부・국세청 협력,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공급 수출로 간주, 각종 부과금・세금 등 환급・면세 혜택
국내 정유사・오일탱크업계 매출 증가, 항만산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22 06:00:06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산업부는 관세・석유수입부과금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하여 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관세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국세청: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해서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 : 유리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보관・블렌딩 한 후, 시세차익에 따라 판매하는 형태로 석유제품을 거래>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하여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하여,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국세청도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블렌딩되던 동북아 지역 물량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연간 550척(DWT 4만톤급) :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전환 예상 물량 1.7억배럴 ÷ 1척당 운반량 30만 배럴
** 연간 8,700억원 : 550척×2천톤(평균 벙커링 양)×597$(톤당 가격)×1,330원(환율)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 ‣블렌딩 예시 :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하여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 및 석유 품질을 조정하는 작업 → 이후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국에 판매
저유황 경유 | ✚ | 고유황 경유 | ⚌ | 중유황 경유 | → 수출 | 최종 소비국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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