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 태풍, 산불피해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신청 대리’ 적극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5-02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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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일,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됨으로써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한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해 줄 예정이다.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된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으로 입력・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남>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준다.
1 | | 제도 확대 및 신청 편의 제고 노력<국세청 제공>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10% 상향 |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22년 귀속 전체 신청 대상 가구는 548만 가구이며(반기분 238만 가구 포함),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99만 가구, 5조 원이다.
(만 원)
구 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지급액 | 150 | → | 165 | 260 | → | 285 | 300 | → | 330 | 70 | → | 80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상담인력은 전년 대비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상담문의에 빠르게 응대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준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 5.2.∼31.(토요일, 공휴일, 12~13시(점심시간) 제외)
□「특별재난지역 주민」 신청 대리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해줄 예정이다.
* (태풍)경북 포항・경주 (산불)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강원 강릉
구 분 | 합 계 | 산불피해지역 | 태풍(‘힌남노’)피해 지역 |
신청대리 대상가구(천 가구) | 143 | 99 | 44 |
신청금액(억 원) | 1,824 | 1,254 | 570 |
□스팸문자 차단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다.
* (키워드 예시)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
□‘신청 안내 대상 여부’조회 경로 신설 |
□신청기간 동안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① 인터넷 주소 추가 | ② 로그인 | ||||
|
|
* ‘근로장려금’ 검색→「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클릭→홈택스(모바일, pc) 로그인
□자동신청 동의 |
□이번 정기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57.12.31. 이전 출생자) 및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이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
○올해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4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를 문자로 안내해 준다.
2 | |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
전체 현황
(천 가구, %)
구 분 | 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가구수 (점유비) | 3,100 (100) | 2,704 (87.2) | 396 (12.8) |
가구 유형별 현황
(천 가구, %)
구 분 | 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안내 가구 | 계 | 3,100 (100) | 1,853 (59.8) | 1,027 (33.1) | 220 (7.1) |
근로장려금 | 2,704 (87.2) | 1,853 (68.5) | 698 (25.8) | 153 (5.7) | |
자녀장려금 | 396 (12.8) | - | 329 (83.1) | 67 (16.9) |
연령대별 현황
(천 가구, %)
구 분 | 계 | 30대 미만 | 30대 | 40대 | 50대 | 60~64 | 65세 이상 | 70대 이상 |
계 | 3,100 (100) | 867 (27.9) | 469 (15.1) | 567 (18.3) | 513 (16.5) | 255 (8.2) | 191 (6.3) | 238 (7.7) |
근 로 장려금 | 2,704 (100) | 852 (31.5) | 364 (13,5) | 376 (13.9) | 439 (16.2) | 249 (9.2) | 189 (7.0) | 235 (8.7) |
자 녀 장려금 | 396 (100) | 15 (3.8) | 105 (26.5) | 191 (48.2) | 74 (18.7) | 6 (1.5) | 2 (0.5) | 3 (0.8) |
자동신청 동의 대상
(천 가구)
합 계 |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
517 | 429 | 88 |
3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가구구성)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구 분 | 요 건 |
단 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총소득 기준금액 |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200만원 미만 | 4만∼3,200만원 미만 | 600만∼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재산요건)2022.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한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8월에 지급요건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야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수 있음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응답전화(ARS)·홈택스(모바일, pc)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모바일, pc)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PC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금융사기(사기전화,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람.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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