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과태료 평균 440만원으로 오른다
- 금융위, 25일부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꺾기 상한선 없애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4-24 17:13:55
은행 ‘꺾기’(구속성 예금)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38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금융사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다. 이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으로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꺾기 평균 과태료가 38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는 데다 대부분 차주가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 내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크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라는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재 위반건별 1~2500만원선에서 평균 38만원으로 부과되던 꺾기 과태료가 위반건별 125~2500만원 사이에서 평균 44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설은행이 안정적인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는 행태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은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으며,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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