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 국세청, 신고대상 계좌 미신고자 및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집중 검증
수정・기한 후 신고자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29 12:00:33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4,957명, 64.9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462명(8.5%), 신고금액은 121.5조 원(65.2%) 감소했다고 밝혔다.
【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명, 조 원) | |||||||
구 분 | 총신고 | 예‧적금 | 주식 | 가상자산 |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 | 기타* |
’24 신고인원(금액) | 4,957(64.9) | 2,767(20.6) | 1,657(23.6) | 1,043(10.4) | 253(4.8) | 84(2.3) | 543(3.2) |
’23 신고인원(금액) | 5,419(186.4) | 2,942(22.9) | 1,590(23.4) | 1,432(130.8) | 251(5.2) | 100(2.1) | 593(2.0) |
*채권, 보험, 기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조 원이 신고되어 ’23년(130.8조 원) 대비 120.4조 원(92%) 감소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4.5조 원이 신고되었는데 ’23년(55.6조 원) 대비 1.1조 원(2%)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하락 등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당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라면서,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Ⅰ | |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국세청 제공- |
1. 결과 개요 |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5,419명, 신고금액 18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462명(전년대비 8.5%) 감소하였고, 신고금액도 121.5조 원(전년대비 65.2%)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3명이 총 10.4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지난해 신고인원 1,432명, 신고금액 130.8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389명(전년대비 27.2%) 감소하였고, 신고금액은 120.4조 원(전년대비 92.0%)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보면 신고인원은 844%(4,432명), 신고금액은 464%(53.4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 ||||||||||
| | (명, 개, 조 원) | ||||||||
구 분 | ’24년 | ’23년 | ||||||||
인원(증감율) | 계좌(증감율) | 금액(증감율) | 인원 | 계좌 | 금액 | |||||
전 | 체 | 4,957 | (△8.5%) | 25,430 | (△4.0%) | 64.9 | (△65.2%) | 5,419 | 26,488 | 186.4 |
| 개인 | 4,152 | (△9.0%) | 13,439 | (△7.9%) | 16.4 | (△32.5%) | 4,565 | 14,590 | 24.3 |
법인 | 805 | (△5.7%) | 11,991 | (0.8%) | 48.5 | (△70.1%) | 854 | 11,898 | 162.1 |
□개인신고자는 4,152명이 16.4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4,565명, 신고금액 24.3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413명(전년대비 9.0%) 감소하였고, 신고금액도 7.9조 원(전년대비 3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261.6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1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51배 큰 수준입니다.
【 ’24년 개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 ||||
(원, %) | ||||
구 분 | 신고금액 | 금액 비율 | 인원 | 1인당 평균 신고금액 |
0~10% | 10조 8,814억 | 66.4 | 416명 | 261.6억 |
10~20% | 1조 6,475억 | 10.0 | 415명 | 39.7억 |
20~30% | 1조 87억 | 6.2 | 415명 | 24.3억 |
30~40% | 7,236억 | 4.4 | 415명 | 17.4억 |
40~50% | 5,543억 | 3.4 | 415명 | 13.4억 |
50~60% | 4,448억 | 2.7 | 416명 | 10.7억 |
60~70% | 3,650억 | 2.2 | 415명 | 8.8억 |
70~80% | 3,056억 | 1.9 | 415명 | 7.4억 |
80~90% | 2,586억 | 1.6 | 415명 | 6.2억 |
90~100% | 2,101억 | 1.3 | 415명 | 5.1억 |
합 계 | 16조 3,994억 | 100.0 | 4,152명 | 39.5억 |
□법인신고자는 805개 법인이 48.5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854개 법인, 신고금액 162.1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49개 법인(전년대비 5.7%) 감소하였고, 신고금액은 113.6조 원(전년대비 70.1%)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88.5%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5,301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8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91배 큰 수준입니다.
【 ’24년 법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 ||||
(원, %) | ||||
구 분 | 신고금액 | 금액 비율 | 인원 | 1개당 평균 신고금액 |
0~10% | 42조 9,356억 | 88.5 | 81개 | 5,300.7억 |
10~20% | 2조 9,027억 | 6.0 | 80개 | 362.8억 |
20~30% | 1조 1,084억 | 2.3 | 81개 | 136.8억 |
30~40% | 5,914억 | 1.2 | 80개 | 73.9억 |
40~50% | 3,588억 | 0.7 | 81개 | 44.3억 |
50~60% | 2,273억 | 0.5 | 80개 | 28.4억 |
60~70% | 1,516억 | 0.3 | 81개 | 18.7억 |
70~80% | 1,041억 | 0.2 | 80개 | 13억 |
80~90% | 727억 | 0.1 | 81개 | 9억 |
90~100% | 463억 | 0.1 | 80개 | 5.8억 |
합 계 | 48조 4,989억 | 100.0 | 805개 | 602.5억 |
2. 신고자산별 분석 |
□(’24년 신고 결과)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총 4,957명) 기준으로 ① 예・적금(2,767명), ② 주식(1,657명), ③ 가상자산(1,043명), 신고금액(총 64.9조 원) 기준 ① 주식(23.6조 원), ② 예・적금(20.6조 원), ③ 가상자산(10.4조 원)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3명이 총 10.4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3년(1,432명, 130.8조 원) 대비 389명, 120.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신고 기준금액(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증가하여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감소하였고,
-지난 해 거액으로 신고되었던 특정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급락하여 신고금액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예・적금 계좌 등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1.1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계좌 신고금액은 지난해 대비 2.7조 원 감소하였으나 주식, 파생상품 계좌 등 신고금액은 1.6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 ’23~’24년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 】 | |||||||||
| (명, 개, 조 원) | |||||||||
연도 | 구 분 | 전체 (순인원) | 가상 자산 | 가상자산 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
예·적금 | 주식 | 집합 투자증권 | 파생 상품 | 기타 | ||||||
’24 | 신고인원 | 전체 | 4,957 | 1,043 | 2,767 | 1,657 | 253 | 84 | 543 | |
개인 | 4,152 | 996 | 2,052 | 1,576 | 226 | 60 | 491 | |||
법인 | 805 | 47 | 715 | 81 | 27 | 24 | 52 | |||
신고금액 | 전체 | 64.9 | 10.4 | 20.6 | 23.6 | 4.8 | 2.3 | 3.2 | ||
개인 | 16.4 | 3.9 | 3.7 | 5.4 | 1.1 | 1.0 | 1.3 | |||
법인 | 48.5 | 6.5 | 16.9 | 18.2 | 3.7 | 1.3 | 1.9 | |||
’23 | 신고인원 | 전체 | 5,419 | 1,432 | 2,942 | 1,590 | 251 | 100 | 593 | |
개인 | 4,565 | 1,359 | 2,192 | 1,510 | 225 | 66 | 541 | |||
법인 | 854 | 73 | 750 | 80 | 26 | 34 | 52 | |||
신고금액 | 전체 | 186.4 | 130.8 | 22.9 | 23.4 | 5.2 | 2.1 | 2.0 | ||
개인 | 24.3 | 10.4 | 5.0 | 5.2 | 1.4 | 0.8 | 1.5 | |||
법인 | 162.1 | 120.4 | 17.9 | 18.2 | 3.8 | 1.4 | 0.4 |
3.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분석 |
□(’24년 신고 결과)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나 모르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여 국가별 분포 분석이 어려움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신고내용 연령대별 분석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① 50대(29.3%), ② 60대 이상(29.0%), ③ 40대(23.0%) 순으로 높았습니다.
○신고금액 비율은 ① 60대 이상(33.4%), ② 40대(25.7%), ③ 50대(2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20대 이하(49.0억 원), ② 60대 이상(45.6억 원), ③ 40대(44.0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 ’24년 연령대별 전체 신고자 신고현황 】 | |||||
(원, %) | |||||
구분 | 신고인원 | 인원 비율 | 신고금액 | 금액 비율 | 1인당 평균 신고금액 |
20대 이하 | 151명 | 3.6 | 7,396억 | 4.5 | 49.0억 |
30대 | 623명 | 15.0 | 2조 2,158억 | 13.5 | 35.6억 |
40대 | 957명 | 23.0 | 4조 2,111억 | 25.7 | 44.0억 |
50대 | 1,218명 | 29.3 | 3조 7,520억 | 22.9 | 30.8억 |
60대 이상 | 1,203명 | 29.0 | 5조 4,810억 | 33.4 | 45.6억 |
합 계 | 4,152명 | 100.0 | 16조 3,994억 | 100.0 | 39.4억 |
Ⅱ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23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408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 ||||||||||||||
(명, 억 원) | ||||||||||||||
구 분 | 합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인 원 | 711 | 20 | 35 | 43 | 40 | 24 | 47 | 53 | 62 | 40 | 68 | 113 | 92 | 74 |
부과액 | 2,408 | 11 | 15 | 116 | 321 | 44 | 106 | 120 | 213 | 55 | 474 | 446 | 236 | 251 |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13%~20% 벌금 상당액 부과 (조세범처벌절차법 §15, 조세범처벌법 §1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조세범처벌법 §16)
-국세청은 ’23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2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으며,
-금년 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범칙처분·명단공개 현황 】 | ||||||||||||
(명) | ||||||||||||
구분 | 합계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범칙처분 | 102 | - | - | 1 | 7 | 18 | 12 | 11 | 14 | 18 | 12 | 9 |
명단공개 | 7 | - | 1 | 1 | 2 | 1 | 1 | 1 | - | - | - | - |
Ⅲ |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
□올해 신고기한(’24.7.1.)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고한 날 | 수정신고한 날 | 감경비율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90% |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70% |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50% |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 30% |
Ⅳ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 및 포상제도 안내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경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또는 벌금액 | 포상금 지급률 |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 100분의 15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0 |
5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5 |
Ⅴ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계획 |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붙임 1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신고의무자)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음
○(신고면제자)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신고대상
○(신고대상 계좌)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신고대상 자산)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신고대상 정보)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
○(과 태 료)미・과소 신고금액의 20% 이하 과태료(20억 원 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미・거짓 소명 시 20% 과태료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④)
○(명단공개)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 공개
○(범칙처분)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붙임 2 |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요건 및 지급액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액 | 포상금 지급률 |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 100분의 15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3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9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 종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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