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도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186억원 찾아줬다
- 국세청의 ‘환급금 찾아주기’,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04 10:00:22
# 대리운전기사 김철수(가명)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택스에 들어가 본 철수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업으로 바빠 지난 5년간 모르고 있었던 소득세 환급금 144만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신고를 마쳤습니다. 한 달 후 실제로 통장에 144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철수씨는 며칠 일을 쉬고 그동안 미뤄왔던 치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챙기는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환급금 찾아주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
국세청은 4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 명에게 올해에도 186억 원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에는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은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가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될 정도로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있다고 보고 12월 4일부터 한 번 더 환급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한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여 환급금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꼼꼼히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Ι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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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국세청 제공- |
추진 개요 |
□(배경)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10∼30%)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 안내
□(안내대상) ❶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❷인적용역 소득자로서 ❸5년(’19년∼’23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납세자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22귀속 이전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안내문 발송) 12.4.(수)부터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및 네이버 전자문서) 발송
신고 방법 |
□(환급금 확인)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5년간(’19년∼’23년 귀속)의 환급예상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음
□(환급신고)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①환급받을 연도를 선택(최대 5개년)하고 ②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③일괄신고 버튼만 한 번 누르면 완료[붙임1,2]
※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 필요한 경우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눌러 수정 가능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월의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 자동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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