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 시기는?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
2016년 귀속분은 통산치 않아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5-02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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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법령해석과-1126, 2018.04.26.)에서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답변에서 “파생상품 주간 및 야간시장(Eurex)에서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한 경우로서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같은 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2016.12.31. 양도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2에 따른 국외자산에 해당하나, 2017.1.1.이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답변 신청인은 파생상품(선물・옵션)을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로서 파생상품 주간 및 야간시장(Eurex)에서 선물 및 옵션을 거래했다. 신청인이 선물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2016년 파생상품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주간시장에 발생한 소득은 국내소득으로, 야간시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외소득이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소득에서는 양도차익이, 국외소득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했다.


계산명세서상 국내소득 계좌번호는 12개, 국외소득 계좌번호는 4개이며, 각 계좌번호의 앞 3자리까지만 확인되어 국내・외 거래계좌의 동일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계산 시 ① 주간시장 및 야간시장 거래손익을 통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② 주간 및 야간시장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각각 계산하는지이다. 즉 동일계좌를 이용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주간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야간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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