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 국세청, 상반기 사업 부진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신 추계신고 가능
중간예납 추계액 50만원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12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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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월)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례 | | ||||||||||||||||||||||||||||||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4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고지했다. □B씨는 2023년에 비해 2024년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상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를 30만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했다. →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여 추계액 신고할 수 있으며, 5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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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추계신고)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붙임 | | 주요 문답 (Q&A) -국세청 제공- |
Q1 | 올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아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개인병원 사업자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
○예.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 신고하여야 합니다. *’23년 귀속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 3억원 이상, 음식·숙박 등 1.5억원 이상,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0.75억원 이상,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
Q2 | 중간예납 추계 신고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
○ 예. 중간예납 추계 신고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중간예납안내] |
Q3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
○12.4.(수)까지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Q4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 해야하나요? |
○ 아니오.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
Q5 | 중간예납 추계액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예.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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