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 포털사이트 로그인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아야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10 12:00:26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하여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주고,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여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 | 국세청 사칭 이메일 사례 |
□ (사례1) 버튼, 문구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이동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칭 | |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사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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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카오 등의 계정정보 탈취
□ (사례2)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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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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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카오 등의 계정정보 탈취
참고2 | | 국세청 사칭 문자메시지(스미싱) 사례 |
□ 개인 계좌로 납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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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미납 및 가압류 조회 안내 후 피싱사이트 링크 첨부 | | 링크 클릭시 허위 안내문과 조회결과 버튼 클릭 유도 | | 조회시 미납금액* 안내 및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 유도 |
* 1만원 이하 소액 미납금 송금을 유도하여 입금하는 사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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