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국세청, 11.1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맞춤형 안내 제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13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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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1.15.()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맞춤형 안내 공제·감면 항목(7)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월세액

(확대)

+

기부금

(추가)

전세자금대출

교육비

 

11.20.()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 추가 발송

 

국세청은 앞으로도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드림으로써 보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환급? 납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먼저 준비하세요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l

 

 

 

 


  

[Step.01]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이용방법)19월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Tip)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대중교통·전통시장(40%)

 

 

ㅣ소득공제 계산의 달인 이절세씨의 지출계획 조정 알아보기ㅣ

 

 

 

Q.’24년 중 신용카드를 이미 3,100만원 사용한 이절세씨, 장고(300만원)를 새로 살까 하는데 신용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체크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이절세씨의 ’24년 총급여는 6천만원,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3천만원으로 가정

 

case1)올해 안에 냉장고를 체크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25만원(+)

(기본공제)(3,100만원-1,500만원)×15%+300만원×30%>300만원(한도) = 300만원

(소비증가분추가공제)[’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10% = 25만원

 

 

case 2)올해 안에 냉장고를 신용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10만원(+)

(기본공제)[’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총급여의 25%(6천만원×25%)]×15%= [3,400만원 1,500만원]×15% = 285만원

(소비증가분추가공제)[’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10% = 25만원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사면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보다 최대 15만원 더 소득공제 가능

 

ㅣ소득공제 계산의 달인 이절세씨의 지출계획 조정 알아보기ㅣ

 

 

 

Q.’24년 중 신용카드를 이미 3,100만원 사용한 이절세씨, 장고(300만원)를 새로 살까 하는데 신용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체크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이절세씨의 ’24년 총급여는 6천만원,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3천만원으로 가정

 

case1)올해 안에 냉장고를 체크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25만원(+)

(기본공제)(3,100만원-1,500만원)×15%+300만원×30%>300만원(한도) = 300만원

(소비증가분추가공제)[’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10% = 25만원

 

 

case 2)올해 안에 냉장고를 신용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10만원(+)

(기본공제)[’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총급여의 25%(6천만원×25%)]×15%= [3,400만원 1,500만원]×15% = 285만원

(소비증가분추가공제)[’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10% = 25만원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사면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보다 최대 15만원 더 소득공제 가능

[Step.0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방법)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해 드리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 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ip)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계획에 맞게 납입액 입력하고 공제금액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Step.03]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이용방법)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 필요한 정보모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5세 무주택자 김절약씨의 청약저축vs연금 전략 세우기

 

 

 

 작년보다 연봉이 올라서 공제금액을 똑같이 넣으면 세금이 더 나오는데, 여윳돈 300만 원을 주택청약저축에 넣어야 하나? 연금계좌에 넣어야 하나?

* 김절약씨는 기본공제(150만원) 외에 다른 소득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

 

case1.(연봉 6천만원, 소득금액 4,575만원, 세율 15% 적용)같은 금액이라도 계좌 납입을 해야 절세 혜택이 더 크겠구나~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 포함) 납입금액 한도가 900만 원이라 아직 600만 원 남았으니 납입을 늘리면 더 절세할 수 있겠다!

주택청약저축에 넣었을 때

300만 원×40%=120만 원 소득공제

120만 원×15%=18만 원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

300만 원×12%*=36만 원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5,500만원 이하자는 15% 공제)

 

case2.(연봉 7천만원, 소득금액 5,525만원, 세율 24% 적용)주택청약저축에 300원을 납입하면 28.8만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36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 납입유리하네!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연금계좌에 납입을 해야겠다!

주택청약저축에 넣었을 때

300만 원×40%=120만 원 소득공제

120만 원×24%=28.8만 원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

300만 원×12%*=36만 원 세액공제

 

(유의사항)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55세 전 중도해지 시 15% 기타소득세 과세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 혜택이 크나, 주택청약 등 본연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 필요

  

 

맞춤형 안내가 필요한 정보만 콕 짚어드립니다.

 

 맞춤형 안내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선정해 꼭 필요한 공제 항목만 요건·혜택·증빙서류사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행정역량강화TF주요 추진사항 )

기부금 명세서·임대차 신고자료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여 대상자별로 홈택스·모바일(카카오·네이버)개별 안내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기부금 공제* 안내 추가하여 안내항목을 7가지확대하고, 안내인원43만명으로 확대하여 전년보다 11만명(34.4%) 증가하였습니다.

 

*공제율이 5%p 한시 상향된 ’21·’22년 귀속 기부금 이월분을 먼저 공제받도록 안내

 

 


 

 

 


 

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말(12.31.)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꼼꼼히 판단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1월 안내 시 무주택자였으나 12.31.까지 주택 취득 시월세액 세액공제 불가

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박천사씨의 기부금 세액공제 절세사례

·박천사씨는’21.2사회복지센터 7백만원을 기부하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부금(이월기부금) 2백만원 발생하였으나, 이후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음

박천사씨의 ’21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내역(가정)

(산출세액) 1백만원, (일반기부금 기준소득금액) 3천만원

(공제한도) 3천만원 × 30% = 9백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5백만원 × 20%* = 1백만원(산출세액인 1백만원 한도로 공제)

(이월기부금) 7백만원 5백만원 = 2백만원

*’21~’22년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적용(’23년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적용)

 

·박천사씨는 국세청이 ’24.11월 발송한 카카오톡 맞춤형 안내를 받고서야 ’25.1정산 시 ’21년 발생한 이월기부금 2백만원공제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참 고

 

자주 묻는 질문

  

1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소비증가분·전통시장 공제율:(현행)10%/40%(개정안) 20%/80%

 

2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계산결과대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수 있는 건가요?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이후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05.12.31.출생)포함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06.1.1.이후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간혹, 미리보기 서비스 때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4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정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안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석 시점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가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꼼꼼히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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