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 국세청, 11.1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맞춤형 안내 제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13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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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1.15.(금)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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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 【맞춤형 안내 공제·감면 항목(7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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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수)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 추가 발송
국세청은 앞으로도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드림으로써 보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Ⅰ | | 환급? 납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먼저 준비하세요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l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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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이용방법)1∼9월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Tip)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대중교통·전통시장(40%)
| ㅣ소득공제 계산의 달인 이절세씨의 지출계획 조정 알아보기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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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년 중 신용카드를 이미 3,100만원 사용한 이절세씨, 냉장고(300만원)를 새로 살까 하는데 신용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체크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이절세씨의 ’24년 총급여는 6천만원,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3천만원으로 가정 case1)올해 안에 냉장고를 체크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25만원(①+②) ①(기본공제)(3,100만원-1,500만원)×15%+300만원×30%>300만원(한도) = 300만원 ②(소비증가분추가공제)[’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10% = 25만원 case 2)올해 안에 냉장고를 신용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10만원(①+②) ①(기본공제)[’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총급여의 25%(6천만원×25%)]×15%= [3,400만원 – 1,500만원]×15% = 285만원 ②(소비증가분추가공제)[’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10% = 25만원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사면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보다 최대 15만원 더 소득공제 가능 |
| ㅣ소득공제 계산의 달인 이절세씨의 지출계획 조정 알아보기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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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년 중 신용카드를 이미 3,100만원 사용한 이절세씨, 냉장고(300만원)를 새로 살까 하는데 신용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체크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이절세씨의 ’24년 총급여는 6천만원,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3천만원으로 가정 case1)올해 안에 냉장고를 체크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25만원(①+②) ①(기본공제)(3,100만원-1,500만원)×15%+300만원×30%>300만원(한도) = 300만원 ②(소비증가분추가공제)[’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10% = 25만원 case 2)올해 안에 냉장고를 신용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10만원(①+②) ①(기본공제)[’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총급여의 25%(6천만원×25%)]×15%= [3,400만원 – 1,500만원]×15% = 285만원 ②(소비증가분추가공제)[’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10% = 25만원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사면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보다 최대 15만원 더 소득공제 가능 |
□[Step.0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방법)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해 드리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①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②결혼세액공제(50만 원), ③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④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Tip)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Step.03]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이용방법)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ㅣ35세 무주택자 김절약씨의 청약저축vs연금 전략 세우기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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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연봉이 올라서 공제금액을 똑같이 넣으면 세금이 더 나오는데, 여윳돈 300만 원을 주택청약저축에 넣어야 하나? 연금계좌에 넣어야 하나? * 김절약씨는 기본공제(150만원) 외에 다른 소득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
case1.(연봉 6천만원, 소득금액 4,575만원, 세율 15% 적용)같은 금액이라도 연금계좌에 납입을 해야 절세 혜택이 더 크겠구나~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 포함) 납입금액 한도가 900만 원이라 아직 600만 원 남았으니 납입액을 늘리면 더 절세할 수 있겠다!
*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5,500만원 이하자는 15% 공제) case2.(연봉 7천만원, 소득금액 5,525만원, 세율 24% 적용)주택청약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28.8만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36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 납입이 유리하네!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연금계좌에 납입을 해야겠다!
(유의사항)✔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55세 전 중도해지 시 15% 기타소득세 과세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 혜택이 크나, 주택청약 등 본연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 필요 |
Ⅱ | | 「맞춤형 안내」가 필요한 정보만 콕 짚어드립니다. | |
□「맞춤형 안내」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선정해 꼭 필요한 공제 항목만 요건·혜택·증빙서류를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행정역량강화TF」 주요 추진사항 )
○기부금 명세서·임대차 신고자료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여 대상자별로 홈택스·모바일(카카오·네이버)로 개별 안내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하여 안내항목을 7가지로 확대하고, 안내인원도 43만명으로 확대하여 전년보다 11만명(34.4%) 증가하였습니다.
*공제율이 5%p 한시 상향된 ’21·’22년 귀속 기부금 이월분을 먼저 공제받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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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말(12.31.)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꼼꼼히 판단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1월 안내 시 무주택자였으나 12.31.까지 주택 취득 시→ 월세액 세액공제 불가
ㅣ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박천사씨의 기부금 세액공제 절세사례ㅣ
·박천사씨는’21.2월 사회복지센터에 7백만원을 기부하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월기부금) 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음
·박천사씨는 국세청이 ’24.11월 발송한 카카오톡 「맞춤형 안내」를 받고서야 ’25.1월 연말정산 시 ’21년 발생한 이월기부금 2백만원을 공제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참 고 | | 자주 묻는 질문 |
1 | |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소비증가분·전통시장 공제율:(현행)10%/40%→(개정안) 20%/80%
2 | |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계산결과대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05.12.31.출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06.1.1.이후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혹, 미리보기 서비스 때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4 | |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정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안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분석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가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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