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간위원 위촉장은 영업용 명함?
- 류성걸 의원, “비밀준수의무 어기고 본인 홍보 장사, 국세청은 이를 방조”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0-08 1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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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지원, 국세행정의 책임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 22개 위원회(본청 14개, 지방청 8개)를 운영하고 있다.
구 분 | 위원회 명 |
본청 (14개 위원회)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국세청적극행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국세정보위원회, 기준경비율심의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
지방청 (8개위원회) | 자체평가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본청 ×, 지방청에만 설치) |
이 중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들에게도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의 위촉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 해촉한다는 훈령 및 사무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SNS나 본인사무소 홈페이지 등에서 버젓이 위촉 사실을 홍보하다가 해촉된 사례가 최근 5년간(18년~22년) 69건 이상에 이른다는 것이 류성걸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총 해촉 건수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류 의원이 밝힌 위원회별 구체적인 해촉 현황을 보면, △국세심사위원회는 해촉된 156명 중 41%에 해당하는 64명이 비밀준수의무 위반 사유였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88명 중 5명이 같은 사유로 해촉되었다. 특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해촉된 총 인원(96명)만 파악할 뿐 해촉 사유별 분류 및 사후 관리조차 하지 않아, 비밀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해촉된 건수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이 위반사항을 적발시 해당 위원을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기속 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위반 건수나 아직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SNS나 블로그에서 위촉장이나 위촉받은 사항을 게재해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는 민간위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한편, 위반행위를 적발 및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세청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강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개개인의 위촉 사진을 게재하고 있으며, 파주세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사진을 홈페이지상 알림·소식 마당에 올리고 있다고 류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비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이 영업용으로 쓰인다, 위반행위 적발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위원회별로 해촉을 기속/재량행위 형식으로 혼재하여 규정한 현행 사무처리 규정도 기속행위로 통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관리감독청인 국세청이 법취지를 망각하여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비공개위원들의 위반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후 관리 규정조차 없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즉각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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