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증여세 고민, 국세청의 세금상식 하나로 해결!
- 국세청, 자주 묻는 증여세 사례, 신고 실수사례 해결방법 담은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배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04 12:00:50
![]() |
국세청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리기 위해「상속·증여 세금상식」시리즈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행되어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고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 【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① 】 | | ||||
| | |||||
○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② 】 | | ||||
| | |||||
○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 유사재산가액 적용 등 간단하지만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마다 해결방법(“실수 바로잡기”)과 함께,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참고자료 등도 함께 수록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 ① 】 | | ||||
| | |||||
○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합니다. - 따라서, 사례와 같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 ② 】 | | ||||
| | |||||
○ 채권자(빌려준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현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세금상식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상속·증여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증여세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번 선택 후 7번)]에서 받을 수 있다.
붙임1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 개요 -국세청 제공- |
□(개요)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
|
붙임2 | |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구성목차 |
|
붙임3 | |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이용방법 |
01.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클릭 |
![]() |
02. ‘상속·증여 세금 상식’ 클릭 |
![]() |
붙임4 | |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주요 구성〈본문〉예시 |
![]() |
![]()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