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법원공탁금과 놓칠 뻔한 경매배당금도 찾아 체납액 적극 징수
- 국세청,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표창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31 10:00:26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제징수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체납자도 잊었던 공탁금 … 국세청이 대신 찾아 체납액에 충당 |
□첫 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하여 체납자들이 지급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탁금 6억 원을 찾아내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하고,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했다.
| <재판상 보증공탁 및 공탁금 회수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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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과정(가압류·가처분 신청, 강제집행정지)에서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해 제공
◈ 경매 배당금 수령 예정인 체납자를 신속하게 파악 … 압류·추심 |
□두 번째 사례는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금은 지급전에 신속하게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되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채권자별 예상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시로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함으로써 연간 2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 | 경매 배당금 압류 및 징수 절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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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존 업무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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