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7-27 17:57:44
◇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 지원 |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연 240→300만원)
□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제외 |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 「내수활성화대책」(’23.3.29.)에서 발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서 기본방향 발표
- (고액기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24.1.1.~12.31.)
* (현 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개정안)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
-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가액 상향(1일 5→8만원)
* (현 행) 특별재난지역 → (개정안)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3.10.1.~)
*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고시 예정(농림부) |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주세법)
* 맥주ㆍ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0% 범위 내 조정 |
-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시행령) 조정
* 법정세율 :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주세법)
* '20년 맥주 종량세 전환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생맥주경감세율(△20%) 한시 도입 |
- 서민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 세율 한시경감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학교,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 「내수활성화대책」(’23.3.29.)에서 발표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인정
* 손금산입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의 0.3% |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25.1.1.~)
*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 |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 (국민행복기금)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지급보증 사업 등 수행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특례 적용
*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조특령)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
-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재기중소기업인: (현행)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➊납부지연가산세 면제, ➋분납(최대 5년) 허용 |
-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2.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3.7.25.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1년 연장(∼’27.12.3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➊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8/108→9/109)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➋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우대 특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한도(연 500→1,000만원) 우대 |
➌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감차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40원/kg 감면(316→276원/kg) |
-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U턴기업 세제지원 대폭 확대'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2023.07.27
- [2023 세법개정안] 기본방향2023.07.27
- [2023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제고2023.07.27
- [2023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2023.07.27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