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통 ‘클로티드 크림’,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한-영 FTA 무관세 적용

관세청,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클로티드 크림’, 신발 장식용 ‘지비츠’ 등 9건 품목분류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02 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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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522() 개최된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72() 관보에 게재했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에 대해,

 


농축하지 않은 크림(0401, -FTA 0%), 농축한 크림(0402, -FTA 89%)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 ‘클로티드 크림은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으로, 주로 스콘에 발라서 먹거나 디저트류의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제품이다. 유지방 함량이 일반 크림(30% 내외)에 비해 높아 이를 농축한 크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ㅇ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열처리에 의한 증발과 같은 농축 공정은 거치지 않은 채 원심분리기만을 통해 제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번 결정은 유제품 품목분류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FTA 무관세 적용을 통해 영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정한 형태의 일상용 신발에 탈부착하는 소형의 플라스틱제 장식물을 제3926플라스틱 장식용품(-FTA 0%)’이 아닌 제7117모조 신변장식용품(-FTA 0%)’으로 결정했다. 

 


ㅇ 해당 물품은 사람을 직접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제품이지만,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ㅇ 이번 결정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 장식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CLOTTED CREAM

(유크림 제품)

0401.50-9000(-FTA세율 0%)

2

HAZELNUT FLAVOR

(식품, 음료수 등 착향제)

3302.10-1000(기본세율 5%)

3

VANILLA FLAVOUR

(식품, 음료수 등 착향제)

3302.10-1000(기본세율 5%)

4

CMP Polishing Pad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 연마 패드)

8486.90-2090(기본세율 0%)

5

FRONT LOADER FOR TRACTOR

(농업용 기계)

8432.80-0000(WTO양허세율 0%)

6

CUTTER BLADE

(반도체 조립 공정용 절단 날)

8208.10-0000(기본세율 8%)

7

PLASTIC ORNAMENTAL ARTICLES

(신발용 장식품)

7117.90-0000(기본세율 8%)

8

COLLA

(흡수성 치주조직 재생유도재)

3006.10-5090(WTO양허세율 0%)

9

SUB PCB ; MT6121-SUB-031

(반도체 칩 검사용 보조회로기판)

9030.90-1000(WTO양허세율 0%)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기능)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운영 중.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함

 

(구성)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41인으로 위원단 구성.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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