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익법인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 거래사례

출연받은 부동산 특수관계법인에 시세보다 저가 임대, 이사장 소유 법인에 건물관리 용역수수료 과다 지급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8-23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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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출연받은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시세보다 저가로 임대하고 이사장 일가가 소유한 법인에 건물관리 용역수수료 과다 지급

부당

내부거래

  

 


 

주요 혐의내용

(체육시설 저가임대)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여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하여 신고한 혐의

(수수료 과다지급) 공익법인 A는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법인에 공익법인 건물관리를 전부 위탁하고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

-이사장 일가는 출자법인 을 통해 유출한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영위

 

사례 2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해당 차입금 이자를 공익법인이 대신 납부

부당

내부거래

 

 


  

주요 혐의내용

(금전 무상 대여) 공익법인 B는 은행에서 고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공익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 에게 은행 대출금을 무상으로 대여

-공익법인 B는 은행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특수관계법인 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아 부당하게 혜택을 제공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대신 지급한 차입금 이자 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 지출한 혐의

(공익법인 소득 축소)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정당한 이자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의 이자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

 

사례 3

공익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가족에게 무상 임대하고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부당

내부거래

  

 


  

주요 혐의내용

(특수관계인 무상임대)공익법인 C는 이사장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매입

-공익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으로 계속 임대하여 보유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

(양도차익 법인세 누락)공익법인 C는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임대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누락

-해당 아파트는 임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상임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

 

사례 4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가공 차입금을 계상하고 이자 명목으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익법인 카드 사적사용

변칙

회계처리

  

 


  

주요 혐의내용

(공익법인 자금 부당지출) 공익법인 D는 출연법인 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장기간(10)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

-공익법인이 출연법인과 공모하여 돈을 빌린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 명목으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공익법인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공익법인 카드를 이사장 생활 근거지인 수도권의 골프장,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사례 5

이사장 일가가 출연한 부동산에 공익법인 자금을 사용하여 사주 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하고 무상 사용

공익목적 외

사용

 

 


  

주요 혐의내용

(출연재산 사적 사용) 사주 일가는 공익법인 E에게 공익 목적으로 토지 등을 출연하였으나, 그 중 상당한 면적에 사주 일가를 위한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으로 사용

(공익법인 자금 부당지출) 사주 일가의 고액 사적시설 건축비용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법인 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사례 6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할 조형물 유지관리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미술품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누락

공익목적 외

사용

 

 


  

주요 혐의내용

(조형물 관리비 부당 지출) 공익법인 F의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은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물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

-조형물 유지관리 비용은 건물 소유주인 법인이 지출해야 함에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대납한 혐의

(임대수입 과소신고) 공익법인은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에게 미술품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의 일부만 신고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혐의

 

사례 7

기부금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재출연하거나 출연받은

기부금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

기부금

재출연

 

 


  

주요 혐의내용

(허가없이 기부금 재출연) 공익법인 G는 정관에 기부금을 배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이사장이 운영하는 단체 등에 임의로 재출연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 혐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이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 외 사용에 해당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공익법인 G는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남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도록 방치

 

사례 8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함에도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계층에게만 혜택 제공

특정계층

혜택제공

 

 


  

주요 혐의내용

(특정계층 혜택 제공) 공익법인 H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으로부터 고액을 기부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공익사업을 운영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하여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

 

사례 9

출연받은 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이사장 등 특정인만 회원권 사용

공익자금

사적유용

 

 


  

주요 혐의내용

(고가 골프회원권 취득) 공익법인 I는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하여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 사용한 혐의

(공시 누락)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매년 4월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하여야 함에도 골프 회원권 취득을 누락하여 불성실 공시 혐의

 

사례 10

해외거주 가족의 학비와 생활비를 공익법인 자금에서 지출하고 근무 사실 없는 이사장 일가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

공익자금

사적유용

 

 


  

주요 혐의내용

(해외 유학자금 지출) 공익법인 J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

-또한,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 혐의

(허위 인건비) 공익법인 J는 근로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로 위장하여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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