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익법인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 거래사례
- 출연받은 부동산 특수관계법인에 시세보다 저가 임대, 이사장 소유 법인에 건물관리 용역수수료 과다 지급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8-23 12:00:41
사례 1 | 출연받은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시세보다 저가로 임대하고 이사장 일가가 소유한 법인에 건물관리 용역수수료 과다 지급 |
부당 내부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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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내용
○(체육시설 저가임대)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甲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여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하여 신고한 혐의
○(수수료 과다지급) 공익법인 A는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乙법인에 공익법인 건물관리를 전부 위탁하고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
-이사장 일가는 출자법인 乙을 통해 유출한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영위
사례 2 |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해당 차입금 이자를 공익법인이 대신 납부 |
부당 내부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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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내용
○(금전 무상 대여) 공익법인 B는 은행에서 고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공익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 丙에게 은행 대출금을 무상으로 대여
-공익법인 B는 은행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특수관계법인 丙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아 부당하게 혜택을 제공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대신 지급한 차입금 이자 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 지출한 혐의
○(공익법인 소득 축소)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정당한 이자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의 이자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
사례 3 | 공익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가족에게 무상 임대하고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부당 내부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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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내용
○(특수관계인 무상임대)공익법인 C는 이사장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매입
-공익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으로 계속 임대하여 보유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
○(양도차익 법인세 누락)공익법인 C는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임대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누락
-해당 아파트는 임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상임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
사례 4 |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가공 차입금을 계상하고 이자 명목으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익법인 카드 사적사용 |
변칙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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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내용
○(공익법인 자금 부당지출) 공익법인 D는 출연법인 丁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장기간(10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
-공익법인이 출연법인과 공모하여 돈을 빌린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 명목으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공익법인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공익법인 카드를 이사장 생활 근거지인 수도권의 골프장,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사례 5 | 이사장 일가가 출연한 부동산에 공익법인 자금을 사용하여 사주 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하고 무상 사용 |
공익목적 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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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내용
○(출연재산 사적 사용) 사주 일가는 공익법인 E에게 공익 목적으로 토지 등을 출연하였으나, 그 중 상당한 면적에 사주 일가를 위한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으로 사용
○(공익법인 자금 부당지출) 사주 일가의 고액 사적시설 건축비용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공익법인의 前 이사장이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법인 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사례 6 |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할 조형물 유지관리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미술품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누락 |
공익목적 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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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내용
○(조형물 관리비 부당 지출) 공익법인 F의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甲은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甲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물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
-조형물 유지관리 비용은 건물 소유주인 甲법인이 지출해야 함에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대납한 혐의
○(임대수입 과소신고) 공익법인은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乙에게 미술품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의 일부만 신고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혐의
사례 7 | 기부금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재출연하거나 출연받은 기부금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 |
기부금 재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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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내용
○(허가없이 기부금 재출연) 공익법인 G는 정관에 기부금을 배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주무관청 허가 없이 前 이사장이 운영하는 단체 등에 임의로 재출연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 혐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이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 외 사용에 해당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공익법인 G는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남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도록 방치
사례 8 |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함에도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계층에게만 혜택 제공 |
특정계층 혜택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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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내용
○(특정계층 혜택 제공) 공익법인 H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으로부터 고액을 기부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공익사업을 운영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하여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
사례 9 | 출연받은 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이사장 등 특정인만 회원권 사용 |
공익자금 사적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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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내용
○(고가 골프회원권 취득) 공익법인 I는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하여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 사용한 혐의
○(공시 누락)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매년 4월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하여야 함에도 골프 회원권 취득을 누락하여 불성실 공시 혐의
사례 10 | 해외거주 가족의 학비와 생활비를 공익법인 자금에서 지출하고 근무 사실 없는 이사장 일가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 |
공익자금 사적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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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내용
○(해외 유학자금 지출) 공익법인 J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
-또한,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 혐의
○(허위 인건비) 공익법인 J는 근로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로 위장하여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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