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국세청,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 사전 확인해 줘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혜택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1-07 12:00:2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고,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

 

국세청은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개요<국세청 제공>

 

(도입배경)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감면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총 59개 항목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건수와 규모는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각종 설문조사 및 현장 간담회 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공제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법인세 공제감면 신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소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중소기업*에게 고용설비투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것으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포함)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대상확대) 올해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1,000억 원 중소기업 (’23.3) 모든 중소기업

 

수입금액

~10

10

20

20

50

50

100

100

1,000

 

합 계

법인

606,835

105,018

107,947

48,419

40,671

 

908,890

 

 

 

 

 

당 초

 

 

 

확 대

 

* 신청 대상 기업이 기존 40,671개 법인에서 908,890개 법인으로 확대(’22년 신고기준)

 

(신청범위)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이며,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홈택스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안내코너(국세정책/제도>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및 유튜브(국세매거진)에 구체적 신청방법 및 혜택, 작성 사례 등 관련 내용을 게시

(제도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및 주요 내용 |

 


 

 

 

3

 

도입 이후 운영현황 및 컨설팅 사례

(운영현황) ’22.8월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신청대상을 확대한 이후 수입금액 100억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21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 공제가 547(72%)을 차지하여 고용 관련 공제감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현황 |

()

공제·감면 항목

합계

’22(812)

’23(1~6)

합 계

758

208

550

고용유지

증대관련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153

54

99

사회보험료세액공제

116

36

80

경력단절여성등 세액공제

100

30

70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53

10

43

그 외 고용유지증대 세액공제

125

13

112

소 계

547

143

40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63

18

45

통합투자세액공제

30

13

17

그 외 공제감면

118

34

84

소 계

211

65

146

 

(주요 사례) 컨설팅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제감면 가능 항목과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례 |

 

 

 

 

 

 

 

사례

 

신청

최근 창업소기업근로자 수증가하고 있는데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은?

 

 

컨설팅 제공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고용증대 세액공제 모두 중복 적용가능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추가 안내

 

 

 

 

 

 

 

사례

 

신청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어려운데 고용증대 관련 공제감면이 얼마나 가능한지?

 

 

컨설팅 제공

근로자별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가능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을 추가 안내

 

 

 

 

 

 

 

사례

 

신청

겸업자인 중소기업이 과거연도의 공제감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컨설팅 제공

감면대상인 화물운송중개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경정청구 가능

감면대상 사업 외 업종겸업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함을 추가 안내

 

 

 

 

 

 

 

사례

 

신청

신축한 냉동창고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컨설팅 제공

건물 및 구축물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냉동창고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되므로 공제가 가능

2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 안내

 

 

 

 

 

 

 

4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고용투자를 확대하여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컨설팅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