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공정한 권리구제 위해 소액사건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추진
- 국세행정개혁위,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강화 방안 논의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신임위원 5명에 위촉장 수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01 12:00:38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2월1일 ’23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의 활동 및 수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부담 완화, 도움정보 제공 등 그간의 세정지원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2만 4천개, 개인사업자 5천개>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
○세무조사 규모 축소*, 사전통지 기간 확대(15일→20일), 간편조사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실시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과제들의 운영 경과를 보고 받고,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총 조사건수(건):(’19)16,008→(’20)14,190→(’21)14,454→(’22)14,174>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신속한 불복처리를 통한 실적 개선사항(기한 내 처리율 증가, 평균처리일수 감소)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더욱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1 | | 회의 개요 -자료제공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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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는 12.1.(금)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2013년에 발족하여 국세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로, 모범납세자(2명), 경제·시민단체(5명) 및 각계 전문가(9명) 등이 참여 중
○이 날 행사는 박훈 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신임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안건 발표, 논의·자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23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준 국세청 모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안건은 국세청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하는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①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② 세무조사 운영방향, ③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총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청도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불복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영세납세자 지원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 | 주요 논의내용 |
|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
그간의 추진성과 |
○(지원체계)본청과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실시
-분야별 세정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본청에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출범(’23.3월)
○(세정지원 내용)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 법인사업자 2만 4천개, 개인사업자 5천개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자금 유동성 지원, 세무검증 부담 및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각종 도움정도 제공 등 분야별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
<주요 세정지원 내용> ❶(유동성 지원)9,162개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1.7조원) -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부가세 조기환급(3~9월 신고분, 14,911개 법인, 1.5조원) ❷(검증부담・불확실성 해소)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 국가별 협상전략을 통한 APA・상호합의 신속 추진 ❸(도움정보 제공)「K-Suul 수출지원 협의회」를 발족하여 체계적으로 수출지원(4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9월)하고 서면질의 제출시 최우선 처리 |
주요 추진과제 |
○(세정지원 지속)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 강화
*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지원계획 마련)’23년 수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정비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24년에도 최대한의 세정지원 실시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법인세 신고시 세정지원 대상임을 사전 안내 등
|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 |
그간의 추진성과 |
○(조사규모 축소) 복합 경제위기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총 세무조사 규모를 지속 감축하면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
*총 조사건수(건):(’19)16,008→(’20)14,190→(’21)14,454→(’22)14,174
○(조사부담 완화)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5일→20일)하고,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실시
-간편조사* 확대, 전 세무관서에서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운영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건수(건) : (’22) 1,569 → (’23. 목표) 1,600 이상
○(탈세 엄단) 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
구 분 | 주요 탈루 유형 |
불공정 탈세 | □ 전환사채 등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 |
민생침해 탈세 | □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에게 고리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 등 |
역외 탈세 | □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등 |
신종산업 탈세 | □ 온라인플랫폼 기반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들의 수입신고 누락 등 |
○(적법절차 준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괄적 자료요구 금지, 종결 후 「조사결과 설명회」 신설 등 적법・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한 절차 개선
주요 추진과제 |
○(적발확률 제고)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 지속 추진
○(범칙조사 강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고발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협업하여 범칙처분을 끝까지 유지
○(소통 강화) 납세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조사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유관기관(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간담회 실시 등
|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
그간의 추진성과 |
○(신속한 불복처리) 기한내 처리율1) 및 평균처리일수2) 실적 개선(’23.10월)
1)(기한내처리율)이의신청(87.6%→96.8%),과세전적부심(87.0%→89.5%),심사청구(77.0%→79.2%)
2)(평균처리일수)이의신청(46일→37일),과세전적부심(31일→29일), 심사청구(95일→92일)
○(심사 공정성 제고) 국세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세무·회계 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위촉하여 내실있게 운영
*(국세청) 24명→30명, (지방청) 20명→25명, (세무서) 16명→20명
○(국선대리인* 지원)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
*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326명으로 구성, 금년도 444명의 영세납세자 지원(’23년 10월 기준)
주요 추진과제 |
○(소액사건 신속처리)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1)의 기준금액 상향2) 법령 개정 추진
1)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위원회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2)(현행) 3천만원 미만 → (’24년 개정)5천만원 미만
-조기 결정 시 위원회 생략에 따른 1인 심리의 부담감과 오류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기처리 분석반」을 확대 운영*하여 신속·공정성 제고
*(현행)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개선)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재결청 선택권 확대)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공정성 강화
*본청 청구대상: (현행)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개정) 청구금액 5억원 이상
○(권리구제 강화)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례, 이용방법 등 홍보 강화
*(기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 (확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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