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국내 투자, 믿고 해외 수출’…국경 넘는 세무 위험, 국세청이 해결한다
- 올해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로 국내외 납세자 이중과세 125건 해결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27 12:00:12
국세청은 국내외 납세자들의 부당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2번 이상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해결 및 예방함으로써, 해외진출 우리기업에게는 현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안심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세무 안정성을 제공하여 경제 활력을 뒷받침 한 것이다.
올해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해 1997년 최초 APA를 승인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연도별 APA 처리 건수(’13~’23.11월)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22.11.) | ’23.11 |
38건 | 37건 | 42건 | 39건 | 39건 | 45건 | 45건 | 52건 | 39건 | 67건 (64건) | 85건 |
올해 승인된 APA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가별 이중과세 해결 건수는 주요 교역국인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다.
더불어, 기업 해외투자 다변화에 발맞추어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고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를 신속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 2023년 상대 국가별 과세분 상호합의·APA 처리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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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대면 청장회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였습니다. 지난 6월 일본과 5년 만에, 12월에는 중국과 4년 만에 만나 우리 진출기업 세무애로를 전달하고 우리기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장회의를 개최하여 3개 과세당국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바 있다.
또한,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투자 파트너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들에게 공정한 과세를 추진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와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하여 국내외 기업이 과도한 세무 위험 없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참 고 | | 상호합의·APA 주요 용어 설명 |
1.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개념과 유형
1)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
ㅇ 개념 : 동일한 소득이 서로 다른 납세자 단계에서 2번 이상 과세되는 것
(예시) 국제거래의 일방국(예 : 중국)이 자국에 신고된 중국 현지법인의 국제거래 소득이 과소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인의 국제거래 소득을 증가시키는 조정 → 그 증가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 상대방 법인(예 : 한국 모회사)이 타방국(예 : 한국)에서 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동일한 소득이 2번 과세되는 이중과세 발생
ㅇ 효과 :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기업의 원가상승 및 현금 유출 → 기업의 순이익 감소 및 현금흐름 악화 → 소비자 가격 상승을 통한 손실 전가 → 소비자 후생 감소」를 가져와 기업과 소비자 모두 손해
2) 법률적 이중과세(juridical double taxation) : 동일한 소득이 동일한 납세자에게 2번 이상 과세되는 것으로, 아래 두 가지 유형이 존재
① 거주지국 과세의 경합
- 어떤 납세자에 대해 각국이 자국의 거주자라고 판단하고, 해당 납세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 발생
(예)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의 프로 축구선수 C에 대해 한국과 독일 과세당국이 자국의 거주자로 판단하여 C의 소득에 대해 각각 과세하는 경우
② 거주지국 과세와 원천지국 과세의 경합
- 한국 납세자가 외국에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해 한국은 거주지국으로서 과세하고 외국에서는 원천지국의 자격에서 과세하는 경우
2. 과세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이중과세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 국제거래에 대한 일방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이중과세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수단,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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