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약 계층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적용

추석 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고령층 등 위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12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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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고된 삶 속에서 살아갈 희망이 되었다는 감사인사와 함께 국세청에 보내온 우리 이웃들의 수기입니다.


(#1)3급 장애가 있는 72세 시간제 근로자 A씨는 빠듯한 생활비로 명절에 고향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으나, 1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어 고향에서 친척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두 딸을 키우는 20대 초반의 싱글 맘 B씨는 150만원을 조금 넘는 월급으로 힘들게 생활하였는데, 300만원이 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어 부족한 생활비도 충당하고 아이들에게 작은 추석 선물을 사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추석 전 생활 안정을 위해 9월말 지급기한인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달 29일에 조기 지급했으며,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9’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자동신청을 최초로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도입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완료된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 명 중 이번 9’23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된 11만 명은 91일에 신청이 완료되었다.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 명은 내년 5’23년 정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될 예정이다.

 

1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

 

(동의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고령자) ’23년 상반기분 신청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올해는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23.9.1.9.15.(’23년 상반기분 신청), ’24.3.1.3.15.(’23년 하반기분 신청), ’24.5.1.5.31.(’23년 정기분 신청)

 

2

 

자동신청 동의 방법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06~24)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24)

 

보이는 ARS’는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음성 ARS’는 나오는 음성 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홈택스(PC) (이용시간: 06~24)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용시간: 평일 09~18, 1213시 제외)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3

 

자동신청 동의 효과

 

’239월 상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49월부터 자동신청

 

’239, ’24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준다.

 

-홈택스(모바일, PC)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모바일):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조회
홈택스(PC):세무업무별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조회

 

동의 효과는 향후 2년간 지속, 자동신청된 장려금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239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24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된 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24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25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79월로 연장된다.

 

4

 

자동신청 동의 시 유의 사항

 

자동신청 여부 모바일 안내문 발송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 안내 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 준다.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한다.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신청 되지 않는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 스스로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 해당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사유는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조회*할 수 있다.

 

* 홈택스(모바일):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PC):세무업무별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기타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자동신청이 되었더라도 지급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신청이 되었더라도, 신청 이후에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수집하여 지급요건에 대한 심사결과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명의)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기등록된 장려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에 표기되어 있으며,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다.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가급적 수령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자동신청 동의 효과 소멸 및 재동의 방법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된다.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다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문구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다.

* (키워드 예시)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또한, 신청기간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되지 않은 스팸 문자가 확인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에 통보하여 추가로 차단한다.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대출’, ‘광고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 )[Web]발신 (대출) 근로장려금을 3월까지 신청발송 완료 http://goo.puth.kr//bp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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