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잊고 신청 안한 세액공제…국세청이 챙겨준다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1,550명에 2.2억 원 직권 환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3-12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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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1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809, ’22년 귀속 1,297명이다.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20, ’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내역>

(단위: , 백만 원)

귀속

제출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법인

개인

법인

개인

사업자

세액

사업자

세액

사업자

세액

’21

809

493

316

20

5

13

2

7

3

’22

1,297

617

680

32

8

24

6

8

2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해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2천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직권 환급 내역>

(단위: , 백만 원)

귀속

법인

개인

사업자

환급세액

사업자

환급세액

사업자

환급세액

’21

609

40

421

33

188

7

’22

941

176

507

160

434

16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3년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파악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해야 한다.

 

만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개정(’23. 12. 31.)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3(202612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 ) ’26년 귀속분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제출 → ’26년 귀속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및 요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한 자

공제금액(한도)

용역제공자 인원 수×300(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 공제)

적용기한

’26. 12. 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23.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년 연장)

법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미제출은 20만 원, 허위제출은 10만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23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 전자제출 화면통합, 변환파일 제출 검증절차 간소화 등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 조성으로 시간적 비용을 경감했으며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함께 세액공제 금액 확대 및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건의 등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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