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상시근로자 고용·임금 인상시 세제 혜택 강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청년 등 채용 시 기업당 세액공제 최대 1,750만 원으로 확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13 1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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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장애인·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1,750만 원까지 상향하며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실이 통계청 발표 2025년 ‘6월 고용동향’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각각 전년대비 12개월, 1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수는 362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3,000명이 줄었으며, 청년 고용률은 45.6%로 6월 기준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반등 없이 정체되거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추가 고용이나 근로자의 임금인상 등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이 올해로 종료 예정인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거나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 추가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으로,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연장 또는 확대 필요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추 의원은 개정안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상향안을 일반 청년 근로자의 경우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중견기업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은 1,450만 원에서 1,65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수도권 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은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 감면이라는 실질적인 유인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으며,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포함되어 추후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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